포괄간호서비스 도입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



Ⅰ. 서 론

인구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 께 노화 관련 질병의 확산으로 노인 입원환자의 증가라 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Shin, 2013). 우리나라 는 입원한 노인 환자에게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간병을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대부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는 노인 환자의 간병을 더 이상 가족이 제공할 수 없 게 되었다(이용균, 2015; Chung, 2004; Shin, 2013). 따라서 가족 혹은 입원한 노인 당사자들은 사설 간병인 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급성기 병동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중 58.0%가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기 에 이르렀다(Hwang, 2010). 사설 간병인의 고용은 질 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뿐 만 아니라 간접비용의 추가 지 출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것은 국가 전 체적으로 연간 약 1조 4천억으로 추산되고 있다(Hwang, 20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2013; Wang et al., 201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정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국고 100억 원을 지 원하여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도 병원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MHW, 2013).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적정 간호 인력이 모든 입원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Lee, 2014; MHW, 2013). 정부는 2013년 1차적으로 13개의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기존 시행 병원에 22개의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시 행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전체 의료기관 중 20.0%, 2016년 전체 의료기관 중 50.0%(720개소) 그리고 2018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병동 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황미나, 2015). 이 제도가 사설 간병인 고용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 담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통하여 비전문적 간호행위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병원 내 상호 감염위험을 낮추며, 쾌적한 치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황미나, 2015; MHW, 2013).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의’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 도 된다’는 측면이 환자의 낙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 의 사례보고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일대일(1:1) 간병 상 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낙상 사고 에 대하여 간호사들의 책임을 염려하고 있으며(Lee, 2014), 이용균(2015)이 제시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평가에서는 간호사들의 불만족 사유로’낙상에 대한 우 려’를 보고하고 있다.

낙상이란 사람이 바닥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갑작 스러운 사고를 의미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이것이 상해로 이어질 경우 골절 등 건강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병원 내 낙상은 재원 일수의 증 가, 검사, 수술 및 재활치료로 인한 의료비용을 가중시킨 다 (Cameron et al., 2010; Kim & Lee, 2014).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낙상 확률이 더욱 높으며 상해 발생 시에는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된다(Bergland & Wyller, 2004). 이러한 낙상사고 예방과 관련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지침을 살펴보면 간 호 인력의 주기적인 환자 관찰만을 명시하고 있다(국민 건강보험공단, 2015). 또한 낙상 우려에 대한 개선 방법 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병원에 낙상 발생지수를 평가 하여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는 등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 다(황미나, 2015).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해당 병원 혹은 간호담당자에게 낙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여겨 질 수 있어 병원 내 낙상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포괄간호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에서는 낙상예방 안내지침(guideline)을 제작하여 병원 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 안내지침에서는 낙상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해당분야별 전문 인력 팀 구성, 각 인력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전면 시행에 앞서 우려되고 있는 병원 낙상의 예방을 위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병원 낙상예방 안내지침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별 병원 낙상의 요인들, 그 요인들에 대한 접근 방법 및 다학제 협력팀(multidisciplinary team) 구 성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 및 중재 등을 소개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선진국의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지침은 2000년대 중반 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매년 700,000에서 1,000,000 명이 병원에서 낙상을 경험하는 미국에서는 Cameron 등 (2009)의 연구의 병원 내 발생 낙상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계기로 2013년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Ganz et al., 2013). 영국에 서는 2005년 처음으로 병원 낙상예방에 대한 간략한 정보 를 만들었으며 정식 안내지침은 2008년에 제작되었다. 이것은 추가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2010년 재발행되었다 (National Health Service [NHS], 2010). 호주에서는 3가지 형태의 낙상예방 안내지침을 제작되었는데, 활용되 는 장소에 따라 병원용, 요양원용 그리고 지역사회용으로 나뉘어 2009년에 배포되었다(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 [ACSQHC], 200 9).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지침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Guidelines for Fall Prevention in Hospitals

Country Guideline title Publish (yr) Publisher Pages
United States of America Preventing falls in hospitals: A toolkit for improving quality of care 2013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190
United Kingdom The prevention of falls in the community hospital and intermediate care setting information pack 2008 (2010 reviewed) NHS 52
Australia Guidebook for preventing falls and harm from falls in older people: Australian hospitals 2009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care 93

1. 낙상예방 안내지침에서의 낙상 요인들

우선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낙상의 요인들 살펴보면 공통적으 로 과학적인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evidence-based) 정리되어 있다. 세 나라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병원 내 낙상의 요인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근거 는 Table 2와 같다. 낙상의 요인들은 세 나라 모두 비슷 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신체적인 원인에 국한되지 않 고 성격이나 삶의 방식과 같은 행동, 섬망이나 치매와 같 은 인지, 기존의 낙상에 대한 경험, 사용하는 도구, 거주 하는 환경,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그리고 시력 저하 등과 같이 다양하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이 요인들 을 내부요소와 외부요소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Table 2

The Fall Risk Factors in The Elderly at Hospitals by Countries

Country Fall risk factors Evidence
United States of America
  • History of falls: Fall in the past 3 months at higher risk for future falls

  • Mobility problems and use of assistive devices: A cane or walker

  • Medications: Could cause sedation, confusion, impaired balance or orthostatic blood pressure changes

  • Mental status: Delirium, dementia, or psychosis may lead to agitate and confused

  • Continence: Frequent toileting

  • Other patient risks: Equipment(IV pole), visual impairment, orthostatic hypotension, environmental hazard

Beasley & Patatanian (2009), David Oliver & Healey (2009), Sclater & Alagiakrishnan (2004), D Oliver, Britton, Seed, Martin, & Hopper (1997), Morse, Morse, & Tylko (1989), Pfeiffer (1975)
United Kingdom
  • Intrinsic factor

    • -Personality and lifestyle: Activities, attitudes to risk, independence and receptiveness to advice

    • -Age related changes: Changes in mobility, strength, flexibility and eyesight

    • -Illness and injury: Stroke, arthritis, dementia, cardiac disease, brain injury, delirium, parkinson’s disease, dehydration, disordered blood chemistry, hypoglycemia

  • Extrinsic factors

    • -Medication: Sleeping tablets, sedatives, analgesics, medication that causes low blood pressure or change pulse rates, medication with parkinsonian side effects or any medication that affect sleep

    • -Environment: Lighting, wet floors, loose carpets, cables, steps, footwear, distances and spaces

  • Walking unsteadily

  • Being confused or agitated

  • Being incontinent or needing to use the toilet frequently

  • Having fallen before

  • Taking sedatives and sleeping tablets

NPSA (2007), Oliver, Daly, Martin, & McMurdo (2004)
Australia
  • Balance and mobility limitations

  • Cognitive impairment

  • Continence

  • Feet and footwear

  • Syncope

  • Dizziness and vertigo

  • Medication

  • Vision

  •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 Individual surveillance and observation

  • Restraints

Cameron et al. (2010), Campbell, Robertson, Gardner, Norton, & Buchner (1999), Cumming et al. (1999), Fonda, Cook, Sandler, & Bailey (2006), Healey, Monro, Cockram, Adams, & Heseltine (2004), Park & Tang (2007), Stenvall et al. (2007)

이와 같이 낙상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한 전문 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각 요인들 과 연관된 보건의료 인력이 팀을 이루어 접근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 나라의 안내지침에서는 해 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낙상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중재를 제공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 리해야만 병원 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 다 (ACSQHC, 2009; Ganz et al., 2013; NHS, 2010).

2. 낙상에 대한 다학제 협력팀 접근

각 나라별 병원 낙상예방팀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공통 적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작업치료 사가 포함되어 있다(Table 3). 다만 특징적으로 미국의 경우 간호보조인력(nurse aide)을 포함시켜 인력 배분 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호주의 경우 발의 통증이나 병증 이 낙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발 전 문의(podiatrist)를 포함시켰고, 환자와 간병인을 팀 구 성원으로 포함시켜 그들의 참여가 낙상 예방에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Ganz et al., 2013).

Table 3

Multidisciplinary Care Team for Fall Prevention in Hospitals by Countries

Country Fall prevention team members
United States of America
  • Nurse

  • Nurse aide

  • Treating medical provider; Medical staff

  • PharmacistPhysical therapist

  • Occupational therapist

United Kingdom
  • Nurses

  • Physicians

  • Physiotherapists

  • Occupational therapists

  • PharmacistsManagers

  • Facilities staff

Australia
  • Patients, carers

  • Doctors

  • Nurse

  • Physiotherapists

  • Occupational therapists

  • Podiatrist

  • Health manager

낙상예방팀의 구성을 위한 절차는 세 나라가 공통적인 데, 환자 입원 당시 의사나 간호사가 선별(screening)을 통해 낙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환자를 위 한 낙상예방팀이 구성된다(ACSQHC, 2009; Ganz et al., 2013; NHS, 2010). 팀원들은 낙상 요인들을 파악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중재계획을 수립하며 지속적으 로 관리한다. 팀 협력(team work)이 잘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병동 내 인력들의 분위기, 상호 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각 인력들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Ganz et al., 2013).

각 전문가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의사는 신체 및 정신 적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낙상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약물 등을 처방하며 간호사는 환자를 지속적 으로 관찰(monitoring)하여 기록하고, 간호보조인력은 환자가 해야 하는 활동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고 그 내용을 관찰하여 보고한다. 약사는 약물이 어 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정보를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거나 낙상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대체 약물을 조언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 료사는 병원에서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수 행능력 등을 향상시키거나 필요하다면 보조도구를 조언 및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ACSQHC, 2009; Ganz et al., 2013; NHS, 2010).

3. 낙상예방팀에서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

세 나라의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지침에서 소개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는 근골격계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낙상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평가와 중재를 제 공하고, 작업치료사는 병원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 인지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 서 관찰 및 평가하여 중재를 제공한다(ACSQHC, 2009; Ganz et al., 2013; NHS, 2010).

각 나라별 낙상예방팀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의 역할은 환자의 입원을 예로 들어 살펴 볼 수 있다. 영 국의 경우는 입원환자가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과거 낙 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에게 움직임과 근력 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며 작업치료사에게는 전반적인 작 업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NHS, 2010). 호주의 경우는 낙상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히, 이동의 제한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물리치료사와 작업 치료사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ACSQHC, 2009). 이 경우 물리치료사는 이동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통하여 침상이동 혹은 보행이동에서 도움의 정도, 도움 시 요구되는 인력 수를 결정한다. 그 내용을 병동 차트에 기입하여 공유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을 준다(ACSQHC, 2009; Haines, Bennell, Osborne, & Hill, 2004; Healey et al., 2004). 미국은 낙상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입원 할 경우 이동 능력, 화장실 필요성, 정신 상태, 약물복용 수준, 환경적 위험, 기존 낙상 경험, 시야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움직임, 화장실 필요성, 정신 상태, 환경 위 험, 낙상 경험, 시야 등이 낙상의 위험요소로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반드시 이 환 자의 낙상예방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뢰받은 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낙상위험성에 대한 평가범 위와 평가도구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는 물리 치료사가 낙상의 경험과 신체적 능력, 시각, 인지, 지각능 력 등 다양한 범위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NHS, 2010). 평가항목과 그 범위 그리고 평가 도구는 다음과 같다 (Table 4). 호주의 경우는 평가도구로 피터제임스센터 낙상위험검사(Peter James Centre Fall Risk Assessment Tool; PJC-FRAT)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작업 치료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Haines, Bennell, Osborne, & Hill, 2006). PJC-FRAT는 평가 를 통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낙상예방 중재프로그램 4가 지를 바로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유용하다고 소 개하고 있다(ACSQHC, 2009). 그 외에 다른 평가도구 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해당 전문영역의 의사결정을 따 르도록 하고 있다.

Table 4

Physiotherapy Falls Risk Assessment Categories and Tools in United Kingdom

Categories Assessment tools Evidence
  • Falls History

  • FRAT

Nandy et al. (2004)
  • Gait, balance, mobility, muscle weakness

  • Elderly mobility scale

Smith (1994)
  • Osteoporosis risk

  • Perceived functional ability

  • Fear of falling

  • Visual impairment

  • Cognitive impairment

  • Vestibular impairment

  • Neurological examination

  • BBS

Berg, Wood-Dauphinee, Williams, & Maki (1992)
  • Past medical history/current medical history

  • Tinetti gait and balance

Tinetti (1986)

[i] FRAT Tool: Falls Risk Assessment Tool, BBS: Berg Balance Scale

미국의 경우 해당 전문가의 영역 보다 낙상예방을 위 한 팀 전체의 역동성을 중요시하며 체계화 알고리즘 (systematic algorithm)을 구성하여 그것의 실천을 강 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팀원들의 개입 여부와 역할이 도식화되어 있다. 그중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포함 되어 있는 ‘이동 능력 알고리즘 (mobility algorithm)’은 이동이 가능한 환자에 대한 낙상예방 및 관리를 도식화 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하면 병동에서 입원환자를 반드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에게 의뢰해야하는데 환자가 어지러움 등으로 침대에 3분 이상 걸터앉을 수 없는 경우나 서 있을 수 없는 경우, 2명 이하의 최소 도움 이 필요한 경우, 15미터를 독립적으로 걸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Ganz et al., 2013). 의뢰를 받은 치료사는 병원에서 환자의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한다든지 보조도구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수준의 활동을 제공한다 (Table 5). 여기서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치료사 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도록 한다. 미국의 안내지침은 영국과 호주에 비하여 각 영역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비 교적 간단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자 중심적인 체 계화 알고리즘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An Example of the Allocation of Rol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hysical or occupational therapist’ role
  • Provides skilled therapy to patient to improve ability to perform activities of daily living, such as ambulation and transfers or bathing and dressing.

  • Makes recommendations for assistive devices or adaptive equipment.

  • Trains patient in safe use of assistive devices or adaptive equipment.

  • Reviews appropriateness of activity orders and asks medical provider to review and/or adjust activity orders as needed

치료사가 제공하는 중재에 대하여 영국과 호주는 공통 적으로 근거기반치료(evidence-based practice)를 지 속적으로 강조한다. 영국의 지침서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중재의 근거는 고령 및 허약 노인에 대해 근력 강화, 균형 그리고 지구력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운동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낙상예방효과를 그 배경에 두고 있다(Young & Dinan, 2005). 이것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중재 계획 수 립 시에는 균형(balance), 다양한 자극(multisensory), 자세 전략(postural strategies), 근력(strength)과 지 구력(endurance) 그리고 걷기(gait) 등과 같은 실제 기 능적 중재(functional intervention)를 고려하여 운동프 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호주의 안내지침은 작업치료사의 중재방법을 근거에 기반을 두어 환자의 신체활동, 생활, 인지 기능 그리고 병원 내 환경 장애물 등에 대한 접근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인지력이 저하된 노인 환자의 경우 신체능력의 변 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쉽게 흥분상태(agitation) 또 는 혼동(confusion)을 일으켜 쉽게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는 치매, 고령, 인지저하 노인 환자에게는 반드시 평가 및 중재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 고 하고 있다(Gilson et al., 2010). 영국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주와 영국의 지침서에 나타 난 작업치료사의 중재 영역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NHS, 2010)(Table 6).

Table 6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and Treatment an Overview in the United Kingdom

Assessment and treatment
  • Always ensure that the call bell is within easy reach of the patient so they can call for assistance when required

  • That chair and the bed used by the patient is at the right height to facilitate safe independent transfer

  • Ensure that the patient and relativ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wearing good well fitting, supportive shoes around the ward

  • Clothes should be easily pulled up and down to facilitate the rehabilitation process without increasing the risk of the patient over balancing or become agitated and frustrated with a task

  • Men’s trousers including pyjamas should fit well and the use of belts and braces used appropriately

  • Do not allow catheter bags to drag on the floor and use leg bags fitted correctly during the day

  • Regularly check each patients immediate environment for water spills or objects on the floor, particularly if the persons has a visual impairment or has cognitive impairment

  • Ensure the brakes on movable objects, beds, commodes, wheelchairs or in the on position when stationary

  • Ensure that signs identify potential dangers such as cleaners at work, vacuum cleaner wires etc, and that patients are aware of what they mean

  • Patients who have continence problems have individual continence management programmes to reduce agitation and the temptation to rush to the toilet unaided

  • Offer regular drinks and ensure that bed tables are near at hand with the person’s requirement in a position that they can reach without over stretching

  • All staff are aware of health and safety policies and procedures, for example around clearing up spillages immediately

세부적으로 나열된 작업치료사의 중재방법들은 환자 의 안전한 병원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업치료적 중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 퇴원 시에는 가정 혹은 지 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의 예방에 대해서도 세 나라의 안내지침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노인 환자의 퇴 원 계획 시에는 병증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집안 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퇴원 전 예행연습 (rehearsal)을 할 수 있다. 예행연습의 내용은 집 환경에 서의 평지 및 계단의 이동과 독립적인 샤워,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 등이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환 자의 집을 방문하여 퇴원 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중재를 제공할 것을 안내지 침에서 강조하고 있다(ACSQHC, 2009; Ganz et al., 2013; NHS, 2010).

Ⅲ. 고 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에서 는 낙상예방 안내지침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병원 낙상을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병원에서 필요한 낙 상예방 안내지침은 전무한 실정이지만 낙상예방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Kim과 Jung (2015)은 뇌줄중 이후의 65세 이상의 노인 17명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사로 하여금 낙상 예방 운동 교육, 낙상 예방 보조도구 교육 그리고 낙상 예방 환경 수정을 적용하게 하여 낙상횟수와 낙상공포감을 유 의하게 낮추었다. 또한 Lee와 Gu (2015)의 중소병원 낙 상 장소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병실이 38.0%, 복도가 28.0%, 화장실이 26.0%로 확인 되었다. 병실 낙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환자들이 가 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이고 복도 낙상은 목발, 보행기(walker), 의자차(wheelchair)등의 사용 미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에서의 낙상은 균 형을 잃거나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하 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병실의 안전생활, 보행 보조기구 사용 교육 및 화장실 안전 손잡이 사용에 대한 교육은 위 세 나라에서 낙상예방을 위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중재이다. 이것은 국내 의료기관 현장에도 병원 낙상 예방을 위하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특히 노인 환자에게 꾸준한 근력 강화와 역동적인(dynamic) 운동이 낙상예 방에 필수적이다(Young & Dinan, 2005). 외국의 사례 를 보면 실제 재활병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 운동프로그램을 6개월 적용하고 6개월 추적 관찰한 연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유의하게 낙상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Cheng, Wu, Liaw, Wong, & Tang, 2001). 이러한 운동프로그램은 물리치 료사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중재의 핵심인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 기 힘든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낙상예방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 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낙상예방을 위해서 간호사가 환자를 관 찰하고 교육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간호인력은 현재 인구 1000명당 5.2명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들의 평 균 9.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OECD, 2015). 더욱이 포괄간호서비스의 시행은 더 많은 간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을 간호사에 국한하지 않고 다학제 협력팀 접근으로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에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선진국과 같은 효율적인 전문 역할(professional roles)의 배분 없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간호인력에만 계속해서 의 존한다면 고유의 간호 업무의 질적인 저하, 안전사고, 특 히 인지저하 및 신체허약 노인의 병원 낙상의 위험을 계 속해서 감수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안전한 병원생활을 위한 선진 국들의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지침을 분석하고 물리치료 사와 작업치료사가 투입되는 효율적인 낙상 방지 시스템 을 확인하였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고령 환자의 신체적 및 인지적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 의 고유 업무를 선진국의 낙상예방 안내지침의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의 포괄간호서비스에 알맞게 적용한다면 간호사의 업무 부담도를 낮추어 포괄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상의 위험성이 높은 고 령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학제간 팀 접근은 현재 시법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지침 분석을 활용하여 포괄간호서 비스 확대와 더불어 다학제간 협력팀이 참여하는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지침 연구 및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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