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 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화율 14.0% 에서 2026년 20.0%로 9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Lee & Kim, 2014; Statistics Korea, 2016). 2015년 노령화 지수는 94.1명이었으며 2017년 에는 104.1명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지를 것 으로 예상된다(Hur & Hwang, 2016). 또한 2015년 노 년부양비는 17.9명으로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 인 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며 저출산이 지속 되고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의 증 가 등으로 203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2.6 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Park & Choi, 2015; Phang, 2011).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의 만성적인 질환인 치매 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보건, 의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Lin et al., 2014; Moniz‐Cook et al., 2008).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약 5.0~ 10.0% 의 유병률을 보이고 선진국의 경우 미국 13.9%, 캐나다 8.0%, 영국 6.6%, 이탈리아가 8.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도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환자수도 2012년 약 54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 만 명, 2050년에는 약 270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Kim et al., 2014; Knapp, Iemmi & Romeo, 2013). 치매노인의 증가는 보건, 의 료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였고 장기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및 가계에도 과중 한 부담이 되었다.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공적서비스 확대가 더욱 요구 되었다(Moniz‐Cook et al., 2008).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 임을 강화하고 노인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 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Kim, Kim, Yoo, & Yang, 2010). 그러나 등급 판정체계가 신체적 기능 저 하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이 치우쳐 있어 치매 노인은 등 급판정에서 탈락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히 경증치매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 이 제한되었다(Lee & Lee, 2016).
조기에 치매로 진단을 받고도 등급에서 제외되어 기본 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해 2014년 7월 경증치매노인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정 되면서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시행되었다(Lee & Lee, 20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치매특 별등급제도는 경증치매노인의 집중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하여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켜 요양시설 입소를 늦춤으로써 운영비용 절감 및 노인이 자신의 터전에서 최대한 질적인 삶을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eak & Song, 2015; Kim, 2015). 이 제도의 이점은 중증치매 이전 경증치매 상태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 하게 됨에 따라 치매 악화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Kim, 2015; Lee & Lee, 2016). 개정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제도를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하여 수급자에게 인지훈련,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추가하였다(Kim, 2015).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치매 특별등급판정을 받은 자에게 인지훈련을 의무화하여 인 지기능의 악화 예방과 잔존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Beak & Song, 2015).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 결과 5등급자의 이용 확대로 전체 수급자가 전년도 대비 9.8% 증가하였고 경증치매노인도 등급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Kim, 2015). 또한 치매특 별등급제도는 인지기능이 손상된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기능 유지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권장하 여 건강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Lin et al, 2014).
치매노인의 증가와 노인장기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치매센터 및 요양시설로까지 확대 되면서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인 역할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Jeong & Lee, 2006). 특히 초기 국가치매사업 인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에서 인지건강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ha & Jeon, 2012; Jeong, Park, & Hwang, 2013; Yang, 2007).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작업 치료사가 인식해야 할 역할과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의 작업치료사들의 인식은 아직 명확하지 않 은 상태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초기의 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관련 연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자 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치매작업치료사의 직무역량과 관련된 직무분석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도입된 후 작업치료사들의 개정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Choi et al., 2011; Jeong et al., 2013; Kim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경된 내용과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 자 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전국 각 지 역에 있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5일부 터 2016년 04월 15일 까지 우편 및 메일을 통해 총 30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37부(회수율 79.0%)를 회 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작업치료사 237명 중 남성은 60 명(25.3%), 여성은 177명(74.7%)으로 나타났다. 작업 치료사들의 연령대는 세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어린 27세 이하에 속한 연령대의 응답자 수가 123명 (51.9%)으로 가장 많았고 32세 이상은 37명(15.6%) 로 적었다. 근무지역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의 수가 167명으로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 비수도권에 속한 지역으로는 광주 및 전라도권역 (31명)과 부산, 대구, 울산을 포함한 경상 도권역 (29명), 충청/대전 (8명) 및 강원도와 제주 (2 명)로 총 70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작업치료사들 중 근무기관을 살펴보면 재활병원에 속한 인원의 수가 159 명(67.1%)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소나 센터, 복지관, 보 건소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수는 49명 (20.7%)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 사는 29명(12.2%)이였다. 응답자의 대부분(73.4%)은 성인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1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2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 업치료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Kim 등(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조사 항목을 참고하 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Park (2001)의 연구를 근거 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재활관련 전공 교수 1인과 재활관련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작업치료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자에게 제대 로 전달되지 않는 문항이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들에 대 한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 는 항목을 제외하고 작업치료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7문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 4문항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문항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 히 인식과 관련된 7문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알게 된 경로를 알아보는 질문을 제외한 6문항은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정의 노인장 기요양급여의 종류, 등급판정 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종 류별 장기요양시설의 범위에 근거하여 질문을 도출하였 으며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Table 2). 문항 1에서 6까지는 문항 이 다음으로 진행될수록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도록 구성되었고, 개정된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4문 항은 우선순위형 또는 복수응답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Table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7개 문항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게 된 경 로를 질문하는 1개의 문항을 제외한 6개 문항에 대한 내 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0.88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 내었다.
연구 결과
1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들의 인식 정도는 Table 3 과 같이 나타났다.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에 대한 6 문항 중 제도의 목적과 수혜 대상자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 1번 및 2번에 대해 “그렇다”로 답한 작업치료사의 비율이 각 138명(58.2%)와 174명 (73.4%)이였다.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 익, 등급변화, 제공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 등)을 질문하 는 문항인 3번부터 6번까지의 문항에 대하여서는 “그렇 지 않다”로 응답한 작업치료사의 비율이 모두 60.0% 이 상으로 나타났다 (Table 3).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에 대하여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추가 질문에 는 51.5%의 작업치료사들이 직무관련 교육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 으며, 언론매체(26.9%), 대학(교) 수업(20.1%) 및 대 학원 (1.5%)이 뒤를 따랐다.
Table 3
2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과 일반적 특성의 관련성
Figure 1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과 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남 성 작업치료사의 인식이(54.3%) 여성 작업치료사의 인 식(45.2%)보다 높았으며 32세 이상의 연령의 인식이 58.1%로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인식은 수도권 에 거주하는 작업치료사(48.5%)가 비수도권(45.2%) 보다 약 3.0% 높았다. 근무지역에 따른 인식에서는 복 지관, 연구소, 센터 및 대학원을 포함하는 기타집단 (61.7%)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50.1%)과 재활병원 (40.5%) 순으로 높았다. 치료 대상자에 따라 구분된 집 단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자를 치료하는 작업치 료사들이 성인과 아동이 치료 대상인 작업치료사들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각 13.2%와 14.6%로 높게 나타났다(Figure 1).
Figure 2 는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 중 근무지에 따른 인식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기타(복지관, 센터, 연구소 등) 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인식이(79.6%) 높았으 며 종합병원(69%), 그리고 재활병원(49.7%) 순이었다. 2014년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개정된 내용 중 등급 변 화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에 관한 질문에서도 기타 (복지관, 센터,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 의 인식이(53.1%)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24.1%), 재활 병원(22.0%) 순 이였다(Figure 2).
3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작업치 료사의 역할 인식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작업치료사들은 프로그램 교 육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프 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관리 및 검토 순으로 인지활동 형 프로그램 제공 시에 작업치료사의 역할로써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Figure 3).
복지용구와 관련한 작업치료사들의 역할에 대한 응답 은 복지용구 제공이 1순위, 복지용구에 대한 평가 및 피 드백이 4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용구와 관련된 작 업치료사들의 역할에 대한 순위 간 차이는 2.0%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상에서 작업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에 대한 질문의 우선순위는 시설급여가 57명(24.1%)으 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목욕이 가장 낮았다.
Table 4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의 기본원칙 3 항에 의거하여 19개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작업치료 사의 역할 인식의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일상생활활동이 14.6%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으며 신체구조 영 역에 대한 빈도수는 1.9%로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일상생활활동과 사회적 참여, 여가 및 복합적 일상생활 활동 영역은 빈도수가 100 이상으로 많은 작업치료사들 이 공감하는 중요한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나타났지만 감 각 지각 기술, 가치, 신념, 영적 및 신체 구조와 같은 영역 은 30회 이하의 빈도를 나타내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4
4작업치료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선호하는 방법
작업치료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총 응답자 237명 중 87명(36.7%)의 작업치 료사들이 전문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한 인식 개선을 선정 하였다. 협회 차원의 보수 교육(29.5%)은 그 뒤를 이었 으며 대학 교육과정 과목 개설(19.0%), 타 전문영역과 의 연계교육(14.8%) 순으로 인식 개선 방법에 대한 선 호도가 나타났다(Figure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과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식 관련 설문지 문항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도록 구성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목적과 수혜 대상자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 에 대하여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작업치 료사의 비율이 약 5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로 응답한 작업치 료사의 비율이 모두 60.0% 이상이었으며 특히 2014년 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체제 개편과 관련된 인식 도 질문(문항 4)과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연관된 관련 제 도 내용에 대한 질문(문항 5, 6)에 대한 인식은 모두 70.0% 이상이 “아니다”또는 “매우 아니다”로 응답하여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던 작업치료사들 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44.4%의 인식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정되기 이전 이루어진 인식도 연 구(Kim et al,. 2010)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Lee와 Roh (2011)에서 88.1%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작업치료사들의 인식 도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에 따른 인식도는 본 연구 결과 종합병원이나 기타 근무지(복지관, 연구서,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작 업치료사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활병원 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난 Kim 등(2010)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시점에서 작업치료 사들이 동법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한 Kim 등 (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응답자들은 언론매체, 직무관련, 대학(교) 수업 순으로 응답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관련 교육, 언론매체 및 대학교 수업 순으로 나타나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7월 처음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게 된 경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문조사에 응한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설문조사 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남성 작업치료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약 9.0%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인식에서 는 32세 이상의 작업치료사들이 32세 이하의 치료사들보 다 약 20.0% 이상 높았으며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다양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무경력과 직무관련 교육 이수의 정도가 비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직무관련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지식을 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작업치 료사의 역할에 대해서 프로그램 교육과 보조용구 제공을 인식하였으며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작업치 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로는 시설급여를 선 택하였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3항에 의 거한 19개의 의료서비스에서는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서 비스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특히, 일상생활활동, 여가 및 복합적 일상생활활동은 빈도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 나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많은 작업치료 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치매작업치료사의 직무역량을 위한 연구 에서 작업치료사의 가장 주된 역할로 치매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된 문서 및 행 정처리 업무와 그에 대한 역량이 요구된다는 내용과 맥 락을 같이한다(Jeong et al., 2013). 하지만 치매지원센 터 작업치료사들이 타 직종과의 의사소통과 방문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역할로 방문요양과 복지용구 제공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작업치료사의 우선순위 역할로 인식한 Kim 등(2010)의 연구와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식 이 변한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치료사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선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87명 (36.7%)의 작업치료사들이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 한 인식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협회 차원의 보수 교육(29.5%)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학 교 육과정 과목 개설(19.0%), 타 전문영역과의 연계교육 (14.8%) 순으로 나타났다. Cha와 Jeon(2012)은 지역 사회작업치료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기초 한 건강증진, 건강관리, 예방 및 교육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므로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 으로 행정관련 업무, 프로그램 기획력 및 조직력 등에 대 한 교육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식 개 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완과 협회차원 보 수교육 순으로 응답하여 인식 개선 방법에서 다소 차이 가 존재하지만 두 연구 모두에서 작업치료사들은 보수교 육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 법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작업치료사들은 대부분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 며 체계적인 전문자격증 및 협회차원의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가 31 세 미만의 치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설문에 응 답한 80.0%가 종합병원 및 재활병원에 편중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모든 작업치료사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있다. 또한 설문지의 결과를 단순히 빈도분석의 결과로 나타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 으로 다차원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 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임상 경력을 가진 치 료사를 연구대상으로 조사하고 구조적인 분석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에 개정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 되었다.
본 연구결과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은 개정된 노 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은 인지하고 있 는 반면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 정 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개정된 노인장기요 양보험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인식에 대해서는 프로그 램 교육, 개발, 실행, 관리 및 검토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 문가로의 역할 확립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작업치료 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협회차원의 보수교육 및 자격증 제도 등을 선호하였다.
2008년 처음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문 제점을 개선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2014년에 개정되 었다. 작업치료사들은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전문영역 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