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작업치료학은 인간의 작업을 핵심으로 하는 학문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작업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인권 옹호 기반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WFOT], 2016). 작업치료사들은 인권으로서의 생존, 건강, 웰빙에 대한 작업에 중심을 두며 작업적 불공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하는데 세계작업치료사 연맹에서는 작업 치료사의 역할로서 인권보호(human rights) 및 보장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Schell, Gillen, & Scaffa, 2014). 작업치료의 영역에는 축소 주의적 관점의 개인 능력 감소 및 손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모델 관점의 인권 회복과 안녕에 대한 접근까지 포함되는데 이를 작업의 공정성(occupational justice)이라 명명하며 작업치료의 핵심 개념으로 교육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공표한 건강개념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개인의 일 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를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 및 생 활모델의 관점을 가진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1). 마찬가지로 작업치료도 작업을 통한 건 강증진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조성을 통한 작업가능화 (enabling occupation)를 목표로 한다. 작업치료에서 말 하는 작업가능화의 치료는 클라이언트 본인이 자신의 환 경에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작업들을 선택하고 조직화하 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도 개인이 원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불공정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는 장애인의 손상(impairments)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반면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입장은 이들의 권리 를 옹호하고 오히려 장애를 극복하거나 줄이는 것이 필 요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자주권을 되찾게 한다는 것이다(Lee, et al., 2016). 이와 같이 작업 공정 성은 장애의 발생이 사회적 지원의 부족과 편견에서 비 롯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해야 한다 는 관점을 가진다.
작업치료는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지역사회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현장에서 행해진다. 따 라서 작업치료학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기본으 로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를 인 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 명을 가진다. Townsend와 Polatajko(2008)는 작업치 료사가 대상자의 작업 가능화를 위해 개인능력의 가능화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일상생활에 참여하도록 돕는 인권옹호자로서 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기본적, 본질적, 우선적 권리로, 인간의 삶 자체를 넘어서 존엄을 누리는 삶,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 필수적인 주요 개념이 다. 인권의식은 인권에 관한 지식,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에 관한 신념을 나타내는 인권 판단력, 인권 침해 상 황에 놓인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인 권감수성, 그리고 인권문제 상황에서 해결을 위한 행동 을 하고자 하는 인권 행동의사로 구성되어 있다(Kim, 2011). 또한 전문 집단의 윤리의식이나 윤리 규정 등을 뜻하는 인권 컴플라이언스 등이 있다.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려면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자각하고 해석하는 인권감수성, 어떤 행동 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인권에 대한 판단력,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란 가치를 우선시하 는 인권에 대한 동기화,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실행하는 인권옹호행동의 네 가지 심리 과정을 거친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2002). 이들 중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에서 이를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 에서 가능한 행동이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 향이 어떠할지를 상상해보며 자신에게 그 상황을 해결하 기 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 과정이라고 일컬으며 인권옹호행동의 첫 번째 단계이다(Lee, Choi, & Lee, 2009). 즉 인권감수성은 인권 옹호 행동의 유발을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실천 개념의 인권의식으로 인 권의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심리 과정을 포함한다(Kim & Yeum, 2013; NHRCK, 2002).
정서 공감은 인권 옹호 행동을 유발시키는 직접 요인 이 되므로 교육계는 단순히 인권과 관련한 지식을 전달 하는 교육보다는 인권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해 왔다(Hong, Won, Park, & Moon, 2014). 이와 같이 인권 행동의 실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Ju, Lee, & Kim, 2013).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일 반인에 비해 대학생은 인권의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 권을 자신의 전공 분야와 연계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NHRCK, 2009; Ryu & Her, 2008). 간호학생 대상의 인권의식 연구에서는 타인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인권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권 리에 대한 옹호자 역할을 하기위해서 보건관련 학생의 인권감수성 함양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Hong, Kim, & Hyun, 2011).
인권옹호행동은 인권감수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작업 치료사로서의 지식, 태도, 기술, 가치, 신념, 윤리적 표준 등과 함께 내면화되고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가 되 어 직업정체성으로 발전한다(Kim, 2016). 작업치료사 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전문직역으로 작업치료사 필수역 량으로 전문가 윤리, 가치관 및 책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Chang, et al., 2015). 따라서 작업치료 전공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작업치료 윤리교육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치 료사가 되기 이전 단계인 작업치료교육이 인권감수성 향 상에 실제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 로 작업치료교육과정 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인권감수성에 대한 보건 의료분야의 국내연 구로는 주로 정신보건영역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다 른 집단에 비해 차별과 낙인, 편견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보건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 권의식의 수준을 파악한 연구,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와 일부 보건관련 전공대학생의 인권감 수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Ju et al., 2013; Jung, 2006; Kim, 2016). 그러나 작업공정성의 추구 등 치료 기술로써 인권을 중요시 하는 전문직인 작업치료사들이 나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에 관련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작업치료에서 요구되 는 인권의식과 태도를 갖춘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 먼저 작업치료전공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 대학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 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추후 작업치료 전공 대학 생의 인권관련 직업윤리 교과과정 개발 및 인권행동 제 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의 수준을 파악하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확인 하여 작업치료학 교육 과정 내 직업윤리 교과 개발 및 인 권옹호행동 고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 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방법
2.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전국의 작 업치료전공 대학생이다. 전국에 위치한 대학 및 지역을 고려하여 설문의뢰를 하였으며 승낙한 대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 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 그룹 간 차이 분석에 필요한 수를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α) .05, 검 정력(1-β) .95, 중간 효과크기(effect size) .25로 분 석한 결과 252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탈락률 20%보다 상회하는 50%가 넘는 445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37부를 제 외한 408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다. 자료 수집은 W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의 심의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1041549- 170412-SB-43). 본 연구와 관련하여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 를 요청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 고려를 위하여 동의서에는 본 연구는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연구 불 참할 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과 연구 중도 철회가 가능 하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 처리할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3.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고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인권감수성으로 구성되 었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대학교 학년, 인권 관련 교육 경험 유무로 구성하였다.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측정 도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 생 및 성인용 검사도구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지표를 사용 하였다(NHRCK, 2002). 본 도구는 총 10개의 에피소드 (노인의 결혼할 권리, 체포·구금·추방당하지 않을 권 리,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의 권리, 환경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 생활권 침 해,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정신질환 자의 사 생활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로 구성되었다. 질문에 대한 문항은 각 에피소드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황 지각은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으로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 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 능력이며 결과지각은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지각 능력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하며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도 포함된다. 책임지각은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행동 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 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NHRCK, 2002). 이러한 하위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권감수성을 측정 하는 문항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30문항이 함께 제시된다.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 에 대한 점수가 인권감수성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반응만을 선택하여 그 점수를 합산 후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5=매우 중요하다.’로 5점 Likert 척 도로 문항 당 0~5점을 받을 수 있다. 각 에피소드마다 3문항이 있으므로 한 에피소드 당 0~15점이 측정될 수 있다. 본 도구는 총점 0~150점 분포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4 이었다.
연구 결과
1.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 답자의 성별은 여성(74.5%)이 남성(25.5%)보다 많았 다.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학년 분포는 1학년이 77.9%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11.5%, 2학년 10.5%의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19세였다.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응 답으로는 없다고 응답한 학생(69.1%)이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27.9%)보다 약 2.5배 높게 나 타났다.
2.변인별 인권감수성 차이
변인별 인권감수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 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0.60± 26.74점이었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난 변인은 성별, 학년이었다. 성별에 따른 인권감 수성 차이는 남성 54.38±26.27점, 여성 62.73±26.61 점으로 여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t=-2.774, p=.006). 학년 간 인권감수성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감수성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3학년이 81.43±23.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6.331, p=.000). 인권관련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는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 평균점수가 63.52±27.88점으로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 이 59.98±26.36점으로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3.학년 간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
학년 간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에피소드별 최대값은 15점으로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에피소드 4.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 리(9.32±4.95)’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았으며 ‘에피소 드 10.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2.20±3.61)’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학년간 인권감수성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학년에 비하여 인권감수성이 낮았으며 특히 ‘에피소드 10.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1.99±3.36)’에 대한 내용이 가장 낮았고 ‘에피소드 4.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11.83±3.32)’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2학년 학생들은 ‘에피소드 3. 장애인 의 교육받을 권리(9.77±4.53)’, ‘에피소드 4. 이주 노동 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11.83±3.32)’, ‘에피소드 6.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10.08±5.24)’, ‘에피소드 7. 사생활권 침해(7.98±5.04)’의 영역에서 다른 학년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학생들은 전 반적으로 인권감수성이 높았으며 특히 ‘에피소드 1. 노인 의 결혼할 권리(10.20±3.99)’ 영역에서 높았고 ‘에피소 드 10.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3.58±4.43)’ 영역이 가 장 낮았다.
Table 3
4.학년 간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 지각으로 구분되며 최대값은 각 50점으로 전체 평균은 상황지각(21.60±9.72), 책임지각(19.88±10.06), 결 과지각(19.12±9.81)의 순으로 높았다. 학년간 하위요 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 2, 3 학년은 모두 상황지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 인별로 2학년은 상황지각(28.32±7.44), 3학년은 결과 지각(26.63±9.84)과 책임지각(26.72±9.58)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고 찰
작업 공정성 이론의 틀에서는 개인적으로 의미있고 사 회제도적으로 가치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치료는 개 인의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고 하였다(Townsend & Wilcock, 2004). 이는 누구나 다양한 작업적 욕구, 능력, 관심, 사회적 상황,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 언트는 본인이 참여하는 작업에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작업치료사들은 대상자의 작업적 임파워먼트가 가능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치료사들은 작업적 불공정성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변화시 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변화촉진가로 활동하도록 요 구된다(Townsend & Polatajko, 2008).
세계작업치료사연맹에서는 공식문서에 인권보호 (human rights) 및 보장과 같은 맥락의 작업공정성을 이 루기 위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WFOT, 2016), 각국의 작업치료사협회는 다양한 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작업공정성의 침해 상 황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과정을 두고 있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2017a). 미국 작업치료 교육인증이사회(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ACOTE)는 교 육과정 인증 기준 중에 작업치료의 윤리와 가치를 이해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윤리, 가치관 및 책임 영역에 속하는 13가지 항목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치료 윤리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AOTA, 2017b). 이렇 듯 윤리적 치료행위는 도덕기준이 아니라 작업치료의 치 료적 기술임을 강조하며 작업치료사의 윤리 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전문 직역으로서 작업치료 사의 역할과 책임, 윤리강령에 대한 이해와 지식함양을 위한 인권관련 교육 및 인권행동 제고를 위한 정책적 사 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작업치료에서의 작업 공정성, 즉 인권을 통한 작업 가능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을 실천하고 있다(KAOT, 2017). 이에 본 연구는 작업 치료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예비 작업치료사 들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은 평균 60.60±26.72점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연구의 대 학생 대상 평균 77.5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NHRCK, 2002). 이 결과는 대상자의 70% 이상이 1학년임을 감 안하더라도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인권의식 교육의 필 요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변인별 인권감수성은 성 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 년이 올라갈수록 인권감수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별에 따라 인권 인식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간 호대학생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다 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Kim, 2016; Ryu & Her, 2008).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인권 관련 윤리 교육 의 효과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의미 있게 변화하지 않 는다고 보고한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Kim, Park, & You, 2003; Park, Kjervik, Crandell, & Oermann, 2012; You, 2008). 인권의식은 도덕적 발달수준에 따 라 대체로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신장되는 경향을 보이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시기에 이르면 오히려 인 권의식은 중고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후퇴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Moon, 2007).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권감수 성이 높아진 본 연구결과는 보통 대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이 퇴행을 보인다는 Lee(1999), You(2008)의 결과와 반대되는 것으로 작업치료교육 내에 인권상황을 민감하 게 발견해 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본 연구대상 중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 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Kim과 Yeum(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전 공 대학생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대상 연구들에서는 인 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고 횟수가 많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나 교육 내용과 횟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Hwang & Choi, 2015; Park, 2014). 이렇듯 인 권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각,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인권옹호적인 행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들을 살펴볼 때 작업치료 교육 과정 내 인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Ha & Kang, 2009; Kim, 2008; Lee, 1999; Lee & Lee, 2007).
셋째,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의 분석 결과, 에피소드별 전체 평균은 ‘에피소드 4. 이주 노동자의 정 당한 노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일 반대학생과 간호전공 대학생의 에피소드 중심 연구결과 와 동일하다(Hwang & Choi, 2015; Kim, 2016; NHRCK, 2002). Kim과 Yeum(2013)의 연구에 따르면 각 에피소드별 감수성 차이는 해당 항목을 자신과 동일 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되는데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일수록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비록 학생들 자신의 이야기는 아 닐지라도 임금근로자가 되면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없는 임금보장에 대하여 같은 입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에피소드 가운데 ‘에피소드 10. 구금으로부터 자유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에피소드 별 학년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은 전반적으로 에피소드 별 감수성이 낮게 나타났 으나 2학년은 ‘에피소드 3.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에 피소드 4.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에피소드 6.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에피소드 7. 사생활권 침 해’의 영역에서 다른 학년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전반적으로 인권감수성이 높았으며 특히 ‘에피소드 1. 노인의 결혼할 권리’ 영역에서 높았다. 학년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인지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자세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 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 교육 설계 시 학년별 사례중심 내용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 전체 평균 은 상황지각, 책임지각, 결과지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학년 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2, 3 학년 모두 하위요인 가운데 상황지각이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 상황지각은 상황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해석 능력이다. 본 연구결과는 일 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 결과에서 결과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Hwang & Choi, 2015; NHRCK, 2002). 또한 학년별로 차이가 나 타났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 는 능력이 향상되고,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과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향 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준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나 작업치료전공 대학생들 의 인권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작업치료 교육과정 내 적절한 인권관련 교육 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작업치료사의 인권의식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는 학습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관 이나 규범에 따라 형성되며 어떤 상황이나 영향 하에서 변화될 수 있다(Ju et al., 2013). 작업치료사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작업 비공정성 상황을 잘 파악하고 클라이 언트 권리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교 육을 넘어 클라이언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 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판단하여 실제적 옹 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인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Hwang & Choi, 2015). 본 연구에서 인권교육 방법에 따른 인권의 식은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타 연구결과들을 볼 때, 지식 전달에 그치는 주입식 강의보다 다양한 인권이슈를 민감 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훈련으로 작업치 료 전공대학생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된 다. 인권교육프로그램은 정서적 측면에 대한 강조와 더 불어 체험, 실천, 참여적 요소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참여적 교수방법이 추천되고 있다(NHRCK, 2009). 대학생은 청소년과 달리 성인으로서 독립적 판 단을 통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자치 활동 참여나 사회적 실천운동이 포함된 교수방법이 포함 된다면 인권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작업치료 전공 교육을 통한 인권 의식의 내면 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교수자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수업 중에 일부 교과목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예비작업치료사로서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 로 본 연구는 작업공정성으로 대표되는 작업치료의 인권 논의를 개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1학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 고 편의표집되어 연구결과를 전체 작업치료전공 대학생 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자를 확률표집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작업치료전공교육과정 내에 치료적 기 술로서 인권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 사하고, 인권 교육시간 정도, 교육의 질 등을 파악하여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및 작업치료교 육과정 내용과 관련된 국외 문헌조사와 함께 작업치료 윤리 및 인권강화 교육과정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제 언하는 바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 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추후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인권관련 직업 윤리 교과과정 개발 및 인권행동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점수 는 평균 60.60±27.42점 이었다. 인권감수성은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 다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 모든 학 년에서 상황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2학년 은 상황지각, 3학년은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학 전공학생들은 학년이 올 라가면서 인권 문제의 상황이해력이 향상되고 결과지각 과 책임지각이 높아지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과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예비 작업치료사로서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인권의식 수 준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는 작업공정 성으로 대표되는 작업치료의 인권관련 논의를 개진했다 는데 의미가 있다. 이 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 내 인권의 식과 인권 행동이 향상될 수 있는 내용이 강화되도록 하 고, 교육 및 임상에서 작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치 료실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