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근로환경은 업무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공되는 제반의 환경과 조건으로서 종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Kim, 2014). 근로환경은 연구자마다 작업환경, 근무환 경, 직장환경, 고용환경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직무수행에 관련된 주변의 조건 이나 상황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근로환경을 구 성하는 요소로는 복리후생, 일자리 배려, 고용환경의 안 전,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차별경험, 보상체계, 사업장 근 로자 수, 하루 평균 근무시간, 직무적합성 등으로 다양하 다(Choi, 2009; Ko & Kim, 2013; Kim, 2017a).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환경의 장애인 근로자보다 직업을 유지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7a; Shin, 2015). 뿐만 아니라 근로환경은 삶의 만족도와 연 관성이 높고,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근 로자는 장애에 대한 수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g, 2012; Lim & Lee, 2011). 근로환경은 직무성 과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데, 장애인 근로자가 편의제공을 요청했을 때 편의제공 여부에 따라 직무성과 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Dong & Guerette, 2013). 또한 근로환경은 장애인 근 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요인임 이 보고되었다(Akkerman, Janssen, Kef, & Meininger, 2014; Kim, 2017).
우리나라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에 대 한 사항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등의 인적, 물적 수단과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하 는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근로환경에서 도 적용되며, 장애인 근로자는 직업 현장에서 직무조정, 근무시간 조정, 출퇴근 지원, 사무 보조지원, 작업지원, 의사소통지원, 이동지원,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작업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Park, 2015). Lee와 Seo(2014)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이 를 매개로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정당한 편의제공이 장애인 근 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자 장애인 고용유지 에 기여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최 소화 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정책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 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수가 증가할수록 근속년수 가 길어지고, 근로환경의 안전성이 떨어질수록 근속년수 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물리적 안전성과 근속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Kim(2017b), Kim(2020), Park(2020) 등 다수의 연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직무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와 근 로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긍정 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Robbins & Judge, 2013). 직무만족도는 근로자의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매 우 강력한 변수이며(Spector, 2012; Zhu, 2012), 조직 몰입과 직무헌신, 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Lee, Lee, & Kim, 2019; Park, 2017; Park, & Kim, 2015; Yoon, 2014). 따라 서 최근 많은 문헌들이 장애인 고용의 질에 관심을 가지 면서 근로환경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된 대부분의 연구가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유형을 구별하 지 않고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중증도, 생활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가능성 및 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유형을 15개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장애유형은 신체적 능력, 인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직업적 능력, 직무 적성, 등 매우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Shin, Shin, & Lee, 2012).
장애인 근로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체장애 는 근육, 관절, 신경 중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 한다. 지체장애 발생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절단, 척수 손상, 소아마비, 근이영양증, 관절염, 정형외과적 장애 등 이 있다(Kang et al., 2019). 지체장애는 다른 장애유형 보다 제한된 신체기능으로 인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근 로 현장에서도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제한된 운 동능력과 근력 때문에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물리적 근 로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장애영역이다(Kang et al., 2019).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유형의 특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이 갖는 직업적 욕구 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 이 필요하다. 직업재활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중 작업치 료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잠재능 력을 도출해 안정된 고용확보 및 직업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Hwang & Lee, 2017). 하지만 현재까지는 작업치료학계에 발표된 직업재활분야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며, 지체장애의 직업복귀 및 직무만족도 를 위한 편의시설 중심의 분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15개의 장애유형 중 물리적 근로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체장애 근로자의 장애 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근로환 경이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 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와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2차 웨이브 3차 조사 결과 원 자료(raw data)를 활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모 집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 인 중에서 핵심 생산가능 인구를 대변하도록 2016년 기 준으로 만 15세에서 64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틀은 지역, 장애유형, 장애등급, 연령, 경제활동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본배분 및 추출을 실시한 자료이다. 최종적 으로 4,577명의 패널이 구축되어 2016년 1차 조사를 시 작으로 매년 패널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적 조사하는 종단 면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3차 조사 당시 임금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9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 면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관리번호: 10418 49-202005-SB- 056-01).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무만족도로 주 업무에 대한 평소생각을 의미한다.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모든 문 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였다. 직무만족도 문항은 임금/소득,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 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 장애에 대한 배려와 편의, 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 도로 구성되어 있다.
2) 독립변수
(1) 일반적 특성 및 장애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이고, 장애 특성은 장 애정도, 지체장애의 주된 장애형태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며, 연령은 15~29세, 30~39세, 40~49 세, 50~59세, 60~66세로 총 5개 범주로 나뉜다. 학력 은 무학부터 대학원 졸까지 총 6개 범주로 나뉘며, 장애 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 나뉜다. 지체장애의 주된 장애 형태는 절단, 마비, 관절(디스크, 고관절 등 포함), 변형 (척추후만증/측만증, 하지길이 단축, 왜소증 등 포함)으 로 총 4개 범주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근로환경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 였다. 세부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근로환경 현황 파악을 위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근로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근로환경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 특성
연구대상자인 지체장애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성이 732명(79.0%), 여성이 195 명(21.0%)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0~49세가 364명 (39.3%)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32 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도 333명 (35.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장애정도는 중증이 76 명(8.2%)이고, 경증이 851명(91.8%)으로 경증의 비율 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지체장애의 주된 장애형태는 관절(디스크, 고관절 등 포함)이 414명(44.7%)으로 가 장 많았고, 변형(척추후만증/측만증, 하지길이 단축, 왜소 증 등 포함)이 225명(24.3%), 절단이 155명(16.7%), 마비가 133명(14.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현황
본 연구에서 근로환경으로 정의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편 의시설 중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42.2% 로 가장 높았고, 높이(단차)가 없는 출입문 설치율이 32.6%로 가장 낮았다. 편의제공 항목 중에는 업무내용 이나 업무량의 조정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은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작업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활용 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은 비율이 1.0%로 가장 낮았다 (Table 2).
Table 2
3.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직무만족도 기술통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지체장애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 사업장에 설 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5개 항목 중 평균 1.76개 (SD=2.14)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 편 의를 위해 제공받은 편의제공은 8개 항목 중 평균 0.15 개(SD=0.75) 로 분석되었다.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1점(SD=0.58)으로 집계 되었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도 점수가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성별(t=-2.473, p<.05), 연령(F=9.294, p<.001), 학력(F=18.908, p<.001), 장 애형태(F=3.553, p<.05)에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는 셰페의 사후분 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연령 은 15~29세 연령대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30~39세 연령대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자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학력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 졸업 대 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장애형태의 경우 변형의 직무만족도가 절단의 직 무만족도 대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5. 근로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근로환경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 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편 의시설은 모든 항목에서 설치여부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각 항목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하지 않은 경우보다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편의제공은 ② 근무시간 조정(t=-2.697, p<.01), ④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t=-2.139, p<.05), ⑤ 작 업에 대한 지도 및 직장생활 상담(t=-2.368, p<.05), ⑦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t=-2.367, p<.05) 항목에서 제공여부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각 항목을 제공받은 경우에 제공받지 않은 경우보다 직 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편의제공의 ①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의 조정, ③ 출퇴근 지원(이동지 원, 이동수단 제공 등), ⑥ 작업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활용, ⑧ 장애인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항목은 제공 여부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Table 5
6. 근로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체장애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 특성, 그리고 근로환경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이 지체장애 근 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4.38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5.7% 로 나타났다(R2=.157, adjR2=.150). 한편 Durbin- Watson 통계량은 1.800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 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 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지체장애 근로자의 특 성의 경우 성별(β=0.083, p <.01), 학력(β=0.228, p <.001), 장애형태(β=0.072, p <.05)는 직무만족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 령(β=-0.074, p <.05)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환경의 경우 장 애인 편의시설(β=0.211, p<.001)과 편의제공(β =0.069, p<.05)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Ⅳ. 고 찰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2차 웨이브 3차 조사 결과 원 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 경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와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체장애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에 따 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Kim(2019)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근로 지체장애인의 직 무만족도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 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지 만 지체장애 근로자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직무만족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지체장애 근로자의 장애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정도인 ‘경증’과 ‘중 증’ 사이에는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하지만 지체장애의 주된 장애형태에 따라서는 직 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체장애의 주된 장애형태는 ‘절단’, ‘마비’, ‘관절’, ‘변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장애형태에 따라 신체적 기능과 운동능력에 다양 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체장애 근로자 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직업적 특성과 고려해야 할 점 이 장애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Hwang & Lee, 2017).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체장애 근로자의 주된 장애형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접근을 한다면 성공적인 직무만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지체장애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 사업장에 설치 된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가 42.2%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는 항목이었고, 그 외 나머지 항목인 도로와 분리된 보행로(보도), 경사로 설치 및 바닥 높이 차이 제거, 높이(단차)가 없는 출입문, 장애인용 화장실은 설치율이 35%를 넘지 못했다. 또한 지체장애 근로자가 현 일자리에서 장애로 인해 편의제공 받은 비율이 3%를 넘는 항목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근 로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927명 중 2.8%인 26명의 대상자가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의 조정 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업보 조기기(보조공학기기)활용에 대한 편의제공은 9명만이 제공 받았다고 응답해 1.0%의 제공률을 나타냈다. 그 외 에도 작업에 대한 지도 및 직장생활 상담, 장애인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에 대한 편의제공 항목들은 제공률이 2%를 넘지 못했다.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기업체장 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 화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 는 기업체의 82.1%가 법률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항이 명시된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 고 있는 장애인 고용 기업체는 62.9%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장애인 고용기업체에서‘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등의 사유로 장애인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 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업체들이 장애인 편 의시설과 편의제공 관련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편의제공을 받은 지체장애 근로자 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 중에 하나로 기업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편의제공 항목 중 작업에 대한 지도 및 직장생활 상담, 작업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활용, 장애인 맞춤형 업무 능력 향상훈련 등은 직업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작업치료 사의 직무범위 중 일부로 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없 이는 기업체에서 임의대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전문영역이다(Ku et al., 2013). 따라서 ‘정 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이를 제공할 수 있 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장 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5개의 항목 전체에서 각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미설치된 경우보다 직무만족도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편의제공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과 업 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작업에 대한 지도 및 직장생활 상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은 경 우에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 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 고 편의제공 받는 개수가 많을수록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Jeong(2019), Kim(2020), Lee와 Shin(2019) 등 다 수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장애인 근로자 의 직무만족에 근로환경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 설과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고용유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Jeong, 2019; Lee & Seo, 2014; Nam, 2014).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 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장애특성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직업적 특성 및 신체적 제한점 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차 적으로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장애유형 특성에 맞는 맞춤식 편의제 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 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지식과 인간공학적 지식을 겸비한 직업재활 전문가가 필요하다. 직업재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이 근로자로 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 및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지식과 인간공학적 지식을 기반으 로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적응을 돕는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재활 전문가 이다(Hwang & Lee, 2017). 2018년에 개정된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작업치료사의 업무로 직 업재활 훈련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Ku et al., 2013).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을 기 반으로 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의 개선이 실현되기 위해 서는 작업치료학계에서도 직업재활분야에 좀 더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직업재활 전문 인력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 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서 매년 동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적조사가 이 뤄지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를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사의 직업재활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의의는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체장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에서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연구대상 자 설정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데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분석에 사용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장애인 편의 시설 조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항목의 설치 개수 를 조사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작업장 환경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 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지체장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함께 장애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인간공학적 근로환경의 조건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가차원의 통계조사인 장애인고용패널조 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와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이 지 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5개의 항목 전 체에서 각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미설치된 경우보다 직 무만족도가 높았고, 편의제공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과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작업에 대한 지도 및 직장생활 상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은 경 우에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 인 편의시설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편의제공 받는 개수가 많을수록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체장애 근로자들이 근 무하는 직장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평균 1.76개, 편의제공은 0.15개로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의 중요성 을 확인하였고,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작업치료사 의 직업재활 업무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연구로는 지체장애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 환경에 대한 실측과 함께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