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복지용구 개선점에 대한 질적 연구



Ⅰ. 서 론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로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기타재가 급여로 구성된다. 기타 재가급여에 속하는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활동을 영위하는데 지장 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 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유지ᆞ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한 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0).

복지용구는 구입 및 대여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하다. 구입 품목은 10개로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지팡 이,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방석, 안전손잡이, 자세변환 용구, 미끄럼방지용품, 요실금팬티가 있고 대여품목은 7 개로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수동 침대, 배회감지기, 경사로가 있다.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 한 품목은 1개 품목으로 욕창예방매트리스가 있다. 복지 용구는 전체 재가급여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다음으 로 세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의 급여종류별 공단부담금 추이를 보면 2017년 대비 재 가급여가 30% 증가하였는데 이는 ‘탈 시설화’, ‘재가 돌 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내가 살던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즉, 정주성에 대한 고령자들의 요 구도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Davey, de Joux, Nana, & Arcus, 2004; National Health Insurane Service, 2019). 고령자들의 정주성 경향이 짙어짐에 따 라 국내 복지용구의 사용현황은 2012년 86만 건에서 2019년 약 12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9). 복지용구 사용 건수가 증가 함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어 왔다. 복지용구 사 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복지용구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의 복지용구제도 비교연구, 복지용구 급여체계 알고리즘 개발, 복지용구서비스 개선방향으로 복지용구 전문가 직무역량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복지용구 사용자들의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등 의 연구들이 선행되었다(Cho, 2018; Kim, Nam, & Shim, 2013; Park, Han, Lee, & Park, 2016; Woo, 2019).

복지용구 서비스 결과와 개선점 도출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간헐적으로 단시 간 고령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용구 사용자들을 실질적 으로 가정에서 돌보고 고령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 며 일상생활수행을 돕는 ‘informal caregiver’ 즉, 비형 식적 돌봄자인 보호자의 견해 및 그들의 요구도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Demer et al., 2009). 복지용구와 같은 보조기기와 관련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복지용구 사용자를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이해 해야 한다. 이 중 사회적 환경은 복지용구 사용자와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른 개개인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호자가 이에 속한다. 사회적 환경은 복지용 구 사용의 촉진물 또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고, 복지용 구 사용자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역할을 하므로 복지용구와 같은 보조기기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Cook & Hussey, 2002). Han, Kim, Lee와 Kwon(2014)의 연구에서도 복지용구 서비스 개 선 과정에서 보호자의 견해 및 요구도 파악의 중요성 즉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9년 통계청자 료에 따르면 복지용구의 경우 서비스 수요자가 인지기능 저하 혹은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고령자 및 치매고 령자가 4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때문에 복지용구를 직접 사용하는 고령자보다 고령자의 보호자 가 대신하여 복지용구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용구 품 목을 소개 및 제공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인 경우 복지용구 사용효과 및 요 구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지용 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의 견해 나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Statistics Korea, 2020; Sugarhaad, Wherton, Procter, Hinder, & Greenhalgh, 2014; Watzke, 2002).

국외의 경우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재가서비스의 결과 를 도출하는데 고령자의 보호자로부터 돌봄 제도의 대한 피드백을 포함하는 등, 보호자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 는 재가 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인식하여 보호자의 견해를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Mortenson et al., 2012; Pickard, Wittenberg, Comas-Herrera, Davies, & Darton, 2000; Wilde & Glendinning, 2012).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재가복지서비 스 전체에 대한 보호자 의견을 조사한 연구만 있을 뿐 복 지용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의 견해를 파악하는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을 대상으 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인터뷰를 통해 복지용구의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타 재가급여서 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선입견과 기존 체험에서 벗 어나 연구 대상자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노력 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심 층연구를 통해 개별적이고 상황적 맥락 속에서 살아 있 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질적 연구의 형태이다 (Lee, 2005). 질적 연구는 보건 복지의료 서비스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현 상 이면의 구조와 과정을 밝히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DePoy & Gitlin,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라는 질적 연구를 통해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 관점에서 해석된 복지용구 개선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의도적인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선 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받고 복지용구를 사용하시는 고령자의 보호 자, 둘째, 복지용구를 사용하고 계신 부모님을 돌보고 함 께 거주하는 보호자, 셋째, 부모님의 복지용구 사용기간 이 2년 이상인 자, 넷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총 5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한 정보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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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반 구조 화된 인터뷰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 구성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기간은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와의 직접대면이 어려운 상황 (Coronavirus disease; COVID-19)으로 인해 면담은 비대면 면담방식인 전화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전화 면담은 연구 대상자 개인당 2회로 평균 60분정도 소요되 었다. 반 구조화된 전화면담에서 보호자에게 제공된 질 문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Table 2). 전화면담 종료 후 부가적으로 필요한 질문이나 내용에 대한 확인은 전 화 통화나 이메일로 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분석 에 이용하였다. 녹음 전 보호자에게 연구 분석 목적으로 통화내용이 녹음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실 시되었다.

Table 2

Questions for the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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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Giorgi(2002)가 제시한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자료 분석은 총 4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자료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여 러 차례 전사된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자료가 기술하 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략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 단계 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입장이 되도록 감정이입을 시도하며 가능한 자신의 편견과 전문 지식을 배제하도록 노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수집된 자료를 연구주제에 맞추어 다양한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의미단위 를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은 삭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료의 전체적 의미를 고려해가며 개별 의미단위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며 총 20개의 의미단위를 확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확정된 의미단위를 중심의미로 표현하는 것으로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 출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단계로 범주화된 주제에 의해 11개의 하위구성요소와 6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경험이 다수 있는 전문가 1인과 함께 시행하였다. 의미단위를 확 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일치율을 89%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 확인법을 실시하였다. 즉, 수집된 자료 및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 자가 연구 수행 당시 자신의 의견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 로 해석하였는지, 연구자의 표현 및 기술이 정확한지, 분 석과정에서 빠뜨리거나 임의로 추가된 사항이 없는지 검 토 받았다.

Ⅲ. 연구 결과

면담 내용의 분석결과 18개의 의미단위, 9개의 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5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5개의 구성요소는 복지용구 개선에 대한 요구도와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 개선점에 대한 요구도로 나눠볼 수 있다. 복지용구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사용자의 질환 및 특성 을 고려한 복지용구’, ‘다양한 옵션기능이 내재된 복지용 구’, ‘고령친화용품기반의 복지용구’,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복지용구’로 4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나머지 1개의 구성요소는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 개 선에 대한 요구도로 ‘복지용구 전문가 및 복지용구 사용 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으로 도출되었다 (Table 3).

Table 3

Component Element on Improvement of Assistive Device, Related Service Assistive Device for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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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용구에 대한 개선사항 및 요구도

1) 사용자의 질환 및 특성을 고려한 복지용구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사용자들의 질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복지용구를 요구하였다. 단순히 고령자들의 일상 생활을 돕는 복지용구를 넘어서서 사용자들의 질환 가령, 치매, 파킨슨 혹은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갖는 사용자들 에게 특성화된 복지용구를 요구하였다. 특히 치매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들은 고령자들의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용구를 기대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많이 떨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리는데 밥 드실 때는 더 하시거든요, 병원 치료실에서 보니 숟가락 둥근 부 분이 꺾인 무게도 무거운 그런 숟가락이 있던데. 그런 도구 들도 복지용구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훨씬 우리 어머 니가 식사하시기 편할 텐데.”(대상자 1)

“저희 시어머니는 치매이신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더 기억력이 떨어지세요. 몇 십 년을 사신 집안인데도 집안 구 조를 헷갈려하셔서 주방에서 볼일을 보려고 하시기도 하고 아들 방 가서 화장실로 착각 하실 때도 있어요, 본인이 주 로 사용하던 물건도 여기저기 막 두시고 나중에는 없어진 걸 모르고 계속 찾으시고. 이런 기억력이나 장소를 기억하 지 못하는 걸 좀 도와주는 복지용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 는 생각을 해요.”(대상자 3)

2) 다양한 옵션기능이 내제된 복지용구

대상자들은 복지용구의 품목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 는 복지용구 자체의 여러 옵션이 내재되어 다양한 기능 을 사용하기를 요구하였다.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 려하여 여러 옵션이 장착된 복지용구를 요구하였다. 목 욕 시 자세유지를 돕는 복지용구와 침대에서의 자세유지 및 안전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용구에 대한 요 구가 있었다. 요컨대 여러 일상생활수행영역에 걸쳐 자 세유지 및 안전한 착석을 유지하는데 다양한 자세와 방 법으로 착석을 돕는 복지용구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다.

“우리 엄마는 지난해까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 되는 목욕의자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 엄 마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엄마를 목욕시키는데 힘들거든 요. 그런데 목욕의자는 기울기조절 그런 게 없더라구요. 뒤 로 조금 젖혀지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 깐 요새는 목욕의자 안 쓰고 다른데 뒀어요. 아쉬워요 각도 조절만 되면 목욕의자를 계속 쓰겠는데.”(대상자 1)

“저희 어머니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셔서 그런지 가끔 침 대에서 일어나시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앉았다가 일어나시는데 시간은 걸려도 넘어지시거나 그러지 않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가끔 어지러워하시고 기력이 없다 시면서 몇 번 혼자 일어나시면서 넘어지셨어요, 아찔 했죠 저희는. 지금 제공 되는 안전손잡이도 좋긴 한데 침대에서의 낙상을 막는 다 용도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쓸수 있는 안전손잡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대상자 2)

3) 고령친화용품 기반의 복지용구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사용자의 시력이나 청력을 보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성능이 있는 돋보기나 보청기 등을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하였고 요통이나 관절염과 같은 근 골격계 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을 위해 가정에서 대상자들 이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찜질기 혹은 원적외선 치료 기기 등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뜨개질을 좋아하시고 지금도 가끔 하 시는데 지금 쓰는 돋보기로는 어림없어요, 저희가 여러 번 바꿔 드렸는데도 본인한테 안 맞다고 하셔서 결국 안 쓰시 고 좋아하는 바느질도 안하세요, 집에서 가만히 그냥 계시 죠, 저희는 어머니가 여가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기능 좋은 돋보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복지용구로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대상자 5)

4)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복지용구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사용자들을 가정에서 돌보면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신체적 기능저하 로 사용자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목욕 시킬 때 보호자인 대상자들은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었 다. 또한 복지용구 사용자의 신체기능 저하가 아닌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보호자가 세탁이나 물건정리 등을 하 는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과 신체적인 부담을 갖고 있 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복 지용구를 요구하였다.

“저희 아버님은 장기요양보험등급 1급이에요, 집에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님 도움 받아 목욕씻기고 화장실 처리하 고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님 두분에 저 하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침대에서 옮기는데 허리가 정말 끊 어질거 같아요, 요새는 어르신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기기 같은 게 있던데 그런 건 없잖아요? 복지용구 에.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대상자 4)

“저희 어머니를 집에서 저희가 모시면서 몇 시간동안 은 동네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에 다니세요. 그런데 거기 다 녀오시면 항상 속옷에 실수를 하셔서.. 활동하시다보면 실 수를 곧잘 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실급팬티 몇 개 씩 구해서 가방에 넣어드리는데도 어머니는 아깝다며 세탁 해서 쓰시고 하는데. 솔직히 제 집사람이 세탁하긴 하는데 힘들어해요. 지금 제공되는 요실금팬티도 좋지만 위생상 그리고 보호자의 편의상 일회용 요실금팬티도 복지용구에 있으면 좋겠어요.”(대상자 2)

2.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 및 요구도

1) 복지용구 선택과 훈련을 담당하는 복지용구 전 문가 및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의 필요성

대상자들은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개선점 으로 전문가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보호자들은 구 사 용자 기능에 적합한 복지용구 사용방법을 보호자나 사용 자에게 교육하거나 훈련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지속 적으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부터 사후 관리서비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데이케어 센터로부터 지팡이를 추천받아서 카탈로그 를 보고 저희가 골랐어요, 부모님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 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조작하는지 처음에 업체로부터 물 건 받을 때에만 설명 듣고 다시 직접 어머니께 사용하시게 했어요, 몇 번 사용하시더니 이상하게 안 아픈 팔(지팡이 잡는 쪽)이 가슴 쪽이랑 해서 같이 아프시다는 거 에요, 저 희는 지팡이를 살펴봤지만 이상한 점을 못발견해서 왜 그 런지 몰랐죠, 그런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니 담이 걸 렸다는 거 에요, 지팡이 더 못쓰고 침만 맞으러 다니셨었어 요. 그때 어머님이 고생 좀 하 셨죠 . 지팡이 길이조절이 얼만 큼 해야 적당한 건지 몰랐 어요 저희는. 누가 설명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대상자 5)

“저희는 휠체어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주 사용 못 해요. 거동불편하시니깐 집안에서 사용하려고 휠체어 샀는 데, 막상 집에 와서 사용하다 보니 저희 집이 시골 집이다 보니 턱도 높고 장애물이 많아서 이렇게 수동휠체어를 사 용하기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추후에 알고 보니깐 경사 로 같은 것이 있더라구요 복지용구 품목에 있는 줄 몰랐어 요, 누가 언급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깐 복지용구 지급 후에도 사용자가 잘 사용하는지 누가 와서 지속적으 로 관리? 이런 걸 좀 해줬으면..” (대상자 1)

Ⅳ. 고 찰

본 연구는 복지용구 및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의 개선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복지용구 사용자와 함께 거주하며 사용자를 돌보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보호자는 보조기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고 이들이 인식하는 돌봄에 대한 부담감은 보조기기 사용에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 다(Marasinghe, 2016). 따라서 보조기기의 개발 및 개 선에 있어서 보호자의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Sriram, Jenkinson, & Peters, 2019).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들은 복지용구에 대한 개선 점으로 사용자의 질환 및 질환으로 인한 특성을 고려한 복지용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인간 활동 보조공학 모델(Human Activity Assistive Technology [HAAT] Model)에 따르면 복지용구라는 보조기기의 효과적인 사 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용자의 특성에는 신체적ᆞ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포함 하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사용자의 질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Cook & Hussey, 2009). National Health Service(2020)에 따르면 복지용구 사용자의 유병질환 이 뇌졸중과 치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관 절염 및 파킨슨 질병 순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위의 제 시된 복지용구 사용자의 질환을 고려하여 즉, 심혈관계 질환 및 노인성 질환을 고려한 복지용구 품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치매인구비율이 급증하는 현 시 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치매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인지기 능 유지 및 일상생활활동수행을 위한 복지용구품목이 확 대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자들은 사용자의 건강기능 유지 및 시청각기능 보 완을 위한 고령친화용품 그리고 통증완화를 위한 기기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용구의 필요도를 제시한 사전연구와도 일치한다 (Lee & Chang, 2010; Park & Kim, 2009). 지역사회 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90% 이상은 적어도 하나 이상 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National Council on Aging, 2016). 만성질환은 고령자들의 작업수행능력을 감소시 키고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 감소와 연관된 요소이므로 건강증진, 관리 그리고 유지기능은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작업영역이다(Barstow, Warren, Thaker, Hallman, & Batts, 2015).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고령자 들의 정주성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혈압 자동 측정기, 당뇨측정기, 그리고 통증관리를 위한 의료 기기와 같은 복지용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보호자들은 복지용구 품목에 다양한 옵션 기능이 내재되어 있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용구를 비롯한 보조기기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기기의 ‘다양한 기능성’이 필요하다는 사전연구를 뒷받침한다 (Jeong, Lee, Bark, & Song, 2020). 보호자들은 특히 고령자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에 있어서 착석기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용구의 옵션기능에 대한 요구 도를 제시하였다. 복지용구 사용자들은 노인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등으로 인해 기능유지가 어렵고 점진적 기 능저하를 겪는다. 예컨대 파킨슨 질환을 갖는 고령자는 움직임의 속도저하, 소 근육 협응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보이고 신체 전반에 걸친 대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자세 조절의 불안정성을 겪는다. 치매나 파킨슨 환자뿐만 아 니라 고령자들은 이동기술저하, 시력저하, 약 부작용 등 의 다양한 위험요소로 인해 낙상을 경험한다(Deandrea et al., 2010; Suchowersky et al., 2006; Tickle- Degnen, Zebrowitz, & Ma, 2011). 이에 고령자가 착석 을 안전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화장실이용하기 및 목욕하 기 등의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품 목의 다양한 옵션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다각도로 기울어지는 등받이 기능이 있는 목욕의자 또는 수동휠체 어와 같이 복지용구 자체의 여러 선택기능이 내재된다면 사용자에게는 활동 및 작업참여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는 부양부담의 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보호자들은 그들이 고령자들을 부양하면서 겪는 신체 적ᆞ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복지용구 품 목이 추가되기를 희망하였다. 복지용구 사용자는 가족이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부담은 여전한 문제이다(Lee & Lim, 2011). 특히 노인 장기 요양등급 중에서도 Ⅰ등급, Ⅱ등급의 복지용구 사용자는 침상에서 주로 생활하며 자의로 자세변위를 실 시하기가 어렵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9). 이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재가급여 서비스가 지급 되고 있어도 제공 가능한 급여시간이 최대 4시간이므로 여전히 보호자의 부양부담이 존재한다(Kim, 2018; Lee, & Lim, 2011). 중증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가 복지용구 를 이용하는 비율은 다른 등급 인정 자들에 비해 적은 부 분을 차지하나 현재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의 고령화를 고 려한다면 그리고 포괄적인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증의 복지용구 사용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부 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복지용구가 필요할 것이다.

복지용구 품목확대에 대한 요구도 외에도 보호자들은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로 복지 용구를 선택, 복지용구 사용방법에 대한 훈련 제공 그리 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언급하였고 이러한 서비 스를 책임지고 실시하는 복지용구 전문가를 필요로 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의 경우처럼 케어매니지먼트 도 입의 중요성을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Cho, 2018; Kim, Kang, Ha, Chin, & Lee, 2009; Lim, 2016). 복지용구와 관련된 서비스는 여러 전문가들의 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나 특히 작업치료사는 인간 활동 보조공학 모델(HAAT Model)에 따라 인간의 특성 을 평가하고 활동을 분석하며 환경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처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용자의 질병 또는 보조기 기에 대한 보호자들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며 효과적인 보 조기기의 사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Cook & Hussey, 2002; Squires, Williams, & Morrison, 2016). 작업치료사는 보조기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추론과 이론적 근거를 가진 재활 전문 인력으로 국외에서는 이미 복지용구에 대한 케어매니저로서 작업치료사가 활동하고 있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2016; Park, Han, Lee, & Park, 2016).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지속ᆞ발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가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커지면서 방문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Park, Kwon, Lee, Seo, & Gang, 2009; Yang et al., 2011). 이러한 현 시점의 상황을 반영했을 때, 케어매니 지먼트로서 작업치료사가 주축이 되는 복지용구 서비스 가 방문재활의 한 부분으로 도입된다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의 등급 인정자들의 복지용구 수요증가와 더불어 보 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의 필요성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사 후관리 체계의 필요와 지속성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다. 이러한 보호자들의 견해는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하 고자 하는 활동, 복지용구 사용자의 기능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이 평생 동안 변화하기에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사후관리의 평생 지속되어야 함 을 강조한 Cook과 Hussey(2002)의 의견을 지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는 복지용구와 같은 보조 기기의 폐기 및 방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제시되고 있다(Hocking, 1999; Verza, Carvalho, Battaglian, & Uccelli, 2006). 따라서 복지용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 조기기 사례관리 서비스를 복지용구 사용자에게 확대 및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된 복지용구 개선점을 다룬 연구와 달리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지 용구 개선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의 질환 및 특성을 고려한 복지용구 품목 및 다양한 옵션기 능을 갖춘 품목에 대한 요구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증의 장기요양등급 인정 자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복지용구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라는 큰 틀에서 보호자의 견해를 알아본 Wilde와 Glendinning (2012)의 연구와 달리 기 타재가급여에 속하는 복지용구에 초점을 맞춰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점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는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복지용구 사용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선점에 대한 견해를 살폈 다. 이는 치매질환을 겪는 보조기기 사용자의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보조기기의 사용경험을 제시한 Sriram 등 (2020)의 연구보다 대상자의 특성을 확대하고 보조기기 사용경험에서 더 나아가 개선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하지만 편의표집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 모집에 지리적인 제한점이 존재했고 연구대상자 수도 양적 연구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를 두루 포함하지 못한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추후에는 중증 및 경증 등급 인정자를 동등한 비율로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및 보호자들의 요구 도를 바탕으로 한 복지용구의 품목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용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역할의 확립을 위해 작업치료적 관점에서 복지용 구 선택과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복 지용구 서비스 프로토콜 개발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기타재가급여에 속하는 복지용구의 개선방 안에 대해 사용자의 사회적 환경인 보호자의 견해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사용자의 질환 및 특성을 고려한 복지 용구, 옵션기능의 다양화,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돕는 고 령친화용품, 보호자의 부양부담경감을 돕는 복지용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복지용구와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 서는 전문가복지용구의 선택, 사용방법에 대한 훈련 그 리고 사후관리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도를 제시하 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용구의 사용과 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자의 견해를 살펴 복지용구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사회적 환경의 시선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재가복지서비스 제도개선 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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