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과 수급분석



Ⅰ. 서 론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을 지닌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Jeong et al., 2017) 일상생활 수행과 자립을 지원 하는 작업치료 인력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만성질환 수는 2.7개 로 전체노인의 89.7%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 또한 10.2%로 집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Central Dementia Center, 2018; Jeong et al., 2017).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 노인들보다 장시 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 행하기 어려운,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이 많아 이 들의 신체, 인지 기능 악화 방지와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 한 작업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질적 관리가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Public Corporation, 2019).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최근 장기요양보험 내 작업치료 인력 수는 2010년 161명에서 2018년 765 명으로 2010년 대비 4.75배 증가하였다(Lim et al., 2019).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LTC)에 서 작업치료사 1명이 담당해야하는 대상 노인 수(여기서 노인 수는 전체 장기요양인정자를 말함)는 915명으로 노인의 재활치료 욕구에 비해 작업치료사 수가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Lim et al., 2019). 특히 작업치료 인력은 재활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실질 수요보다 장기요양보험 법의 인력기준에 근거해 최소한의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 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Lim, 2020). 최근에는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업치료사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장 의 약 56%가 작업치료사 채용이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작업치료사의 이직률 또한 36.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Lim et al., 2019). 문제는 장기요양산업이 보건의료산 업과 마찬가지로 주로 노동력에 의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지닌 산업이므로 장기요양서비스 의 적정화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Jeong & Cha, 2009). 즉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력들의 적정 관리와 수급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작업치료 인력에 대한 수급 정책의 방향은 총 량 면에서의 수요공급 불균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Jeong & Cha, 2009; Jeong, Choi, & Lee, 2000). 이 는 인력 부족 문제를 작업치료 인력의 입학정원을 증가 시키는 양적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을 말한다. 일 례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와 함께 전국 치매안 심센터에 필수인력으로 작업치료사를 배치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인력 채용이 어려우므로 작업치료 사 입학정원을 증가시키는 등의 인력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Cho, 2020; Choi, 2020; Yi, 2019).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작업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총량 면에서의 공급 부족보다도 저임 금,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Lim et al, 2019).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요양시장에서 작업치 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치 료사 인력의 수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가 필 요하다.

장기요양인력 공급추계 연구로는 총수방법을 활용해 현재의 인력 증가율이 향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요양보호사 인력 수를 추계한 Seo, Kim, Moon, Lee와 Lim(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수급추계 결과 비교를 통해 2020년에는 약 5만 4천 명의 요양보 호사가 부족하고, 2030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약 15만 명의 요양보호사 부족이 발생한다고 전망하였다. Choi, Lee와 Lee(2010)는 요양보호사 공급추계 시 인 력 증감 추이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현재의 인력 증가 추이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인력 수를 추 계하였다. 이어서 수급격차 분석을 통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요양보호사가 매년 증가하지만 요양시설의 인력은 부족하며 재가기관의 인력은 인력 기준치 보다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 요 양시설에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은 25,537명이지 만 실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23,215명으로 2,322명 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며, 2014년에는 이 격차가 더 벌 어져 7,212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고 전망하였다. 재가기관의 경우 2009년 138,030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사하지만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은 63,065명으 로 74,965명의 요양보호사가 과잉 공급되며, 이 격차는 더 벌어져 2014년 183,314명의 요양보호사가 과잉공 급 될 것임을 전망하였다.

작업치료사 인력의 공급량 추계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 펴보면, Jeong 등(2000)는 2015년에 작업치료사 공급 과잉을 예상하였고, Jeong과 Cha(2009)는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합격률 76%(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합격률)가 2020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인력 공급 을 추계하였다. 2010년에는 5,317명, 2020년에는 18,281명으로 추계되어 지금의 4배의 인력 배출을 전망 하였고, 2010년에 9,500명, 2020년에는 17,461명의 작업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요공급 추계치 비교를 통해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작업치료 인력 이 4,183명 부족하지만, 2020년에는 820명 공급 과잉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하지만 2020년 인구 10만명 당 작업치료사 수는 37명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작업치료사의 활동영역을 넓혀 양질의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두 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인 력 수급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들은 요양보호사의 수급계 획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그 외 종사자 (예를 들어,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 사)에 대한 수급 검토가 필요하다(Choi, Lee, & Lee, 2010; Seo et al., 2012). 둘째, 작업치료사 수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그 대상이 병원 등에서 활동하는 작업치료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 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수급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Jeong et al., 2000; Jeong & Cha, 2009). 다 시 말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에서의 작업치료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의 수급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Lee et al., 2017).

작업치료 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되어야만 장기요양 서 비스 질을 유지하고,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 기능 회복이라는 장기요양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작업치료 인력의 수급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작업치료 인력의 공급현황과 공급추계를 분 석하고, 수요추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과 주야간보 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이다. 장기요양서 비스 내 작업치료사 인력공급을 추계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의 각 연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작업치료사 활동현황에 대한 내부자료(2008- 2018년)를 활용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발췌하여 급 여 유형별(시설, 재가기관) 중복인원을 제거한 값을 사 용하였다. 연구진행과 관련해서는 필자가 소속된 생명윤 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19-001-0).

2. 추계 모형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 초추계방법(baseline projection method)을 사용하였 고 구체적으로는 총수방법을 활용하였다. 총수방법은 현 재의 인력 공급 추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인 력 총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인력을 추 정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의 정확한 추계를 위 해서는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기관 취업률, 해외이주자, 은퇴자, 사망자 등의 유입 유출 인력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기초자료와 계량 화된 기존 연구결과 부족으로 위의 요인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 내 인력 공급은 통 계학적 기법에 의존하는 인구추계법보다 정책방향에 의 해 좌우되기 쉬우므로(Choi, Lee, & Lee, 2010) 총수방 법을 활용하여 인력을 추계하며 2030년까지의 단기간의 공급 추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3. 분석 방법

공급량 추계에는 t - 1년도 장기요양에서 활동하는 작업치료사 수와 작업치료사 전년대비 증가율, 3년 평균 증가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장기요양시장은 수요독점 시 장으로 작업치료사 인력 채용은 정부의 정책과 고용주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Choi et al., 2010). 이에 장기요양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 전년도 증가율과 3년 평균 증가율 등 최신의 인력 증감률을 반영 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해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 추 계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합계 및 평균치(전년대비 증가율, 3년 평균 증가율 등)등 을 구하였다. t 년도 장기요양기관 작업치료사 공급량은 t - 1년도의 작업치료 인력 수에 작업치료사 평균 증가 율(전년대비 증가율, 3년 평균 증가율)과 1을 더한 값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St = St-1 × (1+AIR)

  • St = t 년도 장기요양기관 작업치료사 공급량

  • AIR = 작업치료사 평균 증가율(전년대비 또는 3년간)

Ⅲ. 연구 결과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비율

Figure 1은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자 중 장기요양기관 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2008년 작업치료사 누적 면허 취득자 수는 3,489명이며 2018 년에는 14,727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의 비율은 2008년 1.2%(41명)에 서 2017년 4.3%(640명)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적다. 대 다수의 작업치료사는 병원(재활병원, 일반(종합)병원, 노인요양병원)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Jeong & Cha, 2009).

Figure 1

Number of Licensed Occupational Therapists and Percentage of Those Working in 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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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 추이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는 2008년 41명에서 2018년 758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37.8%로 나타났다(Table 1). 구체 적으로 2008년 재가기관(주야간보호센터)에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는 7명, 시설기관(요양시설)에서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는 34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재가기관에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가 68명, 시설기관에 활동 중인 작 업치료사가 690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년대비 증 가율은 22%,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8%, 2018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18.4%로 나타났다. 3년 평균 증가율 은 16.1%로 나타났다.

Table 1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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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recast of supply and demand for occupational therapists in 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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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기관 근무 작업치료사의 공급추계와 수급검토

작업치료사 인력공급을 추계하기 위해 2가지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작업치료사 인력의 전 년대비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 연도의 작업치료사 수의 증감추이를 반영 할 수 있다(시나리오 1). 두 번째 방식은 작업치료사 인력의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정책적 영향으로 인한 급격한 인력 수 증감에 따른 영향을 제외 할 수 있다 (시나리오 2).

먼저 공급추계는 2018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작업치 료사 증가율 18.4%(시나리오 1)와, 3년 평균 증가율 16.1%(시나리오 2)의 공급이 향후 계속해서 유지될 것 이라 가정하고 추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시나리오 1의 경우 작업치료사는 2018년에는 758명 에서 2020년에는 1063명, 2030년에는 5775명 수준으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Lim 등(2019)은 2017년 이후 실제 장기요양인정자 규모 값과 가장 가까운 Lee, Moon과 Na(2017)의 인구추계 고위가정의 결과 값을 활용하여, 2018년 장기요양인정자 급여이용 형태와 급 여유형별 인력배치 기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가정 하 에 작업치료사 필요인력 수를 추계하였다. 이 연구는 장 기요양인정자 규모에 따른 작업치료 인력 수요 추계 시 인구학적 변화와 정책적 요인(인지지원등급 확대)에 대 한 가정을 반영하였다. 이 연구의 작업치료사 수요추계 결과는 2018년 765명에서 2020년에는 868명, 2030 년에는 1493명으로 전망되었다.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 추계치와 수요 추계치를 비교하면 2018년에는 작업치료 사 인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만 2020년에는 195명이 과잉 공급되고, 2030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 지게 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작업치료사는 2018년에는 758명 에서 2020년에는 1,022명, 2030년에는 4,559명 수준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Lim 등(2019)의 수요추계 결과와 비교하면 2018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지만 2020년과 2030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업치료 인력 부족 문 제를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 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작업치료 인력의 공급현황과 공급추계를 분석하고 수요추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장기요 양기관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의 비율은 2008년 41명 에서 2018년 75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2009 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37.8%로 나타 났다.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 인력 증가 는 장기요양보험 내 보장성 확대와 같은 정책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14년 경증 치매노인을 포함하기 위 한 5등급 신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2018년 인지지원등급 신설은 기능 악화(등급 악화) 방지를 위해 작업치료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시나리오 1, 2에 의한 수급 격차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지만 2020년에서 2030년까지는 인력 공 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에서의 작업치료사 수급을 검토하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어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Jeong과 Cha(2009)는 전체 작업치료 인력 수급 검토를 통해 2010년에서 2019년까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지 만 2020년부터는 인력 공급이 과잉된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문제는 작업치료사의 공급과잉은 장기요양시장에서 의 작업치료사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력의 이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Lim, 2020). 또한 인력의 공급과잉은 유인수요 (supply induced demand) 및 과다 경쟁을 창출하여 사 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고, 취업률의 전반적 하락이나 임금수준의 정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Bae, & Jeong, 2017; Oh, 2010). 더 나아가 임금수준과 근로조 건 하락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Kim et al., 2017) 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 업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인 력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요 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대처할 때에도, 단순히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업치료사 공급 확 대와 같은 총량적 접근을 취하기보다는 작업치료사가 장 기요양기관에 진입한 뒤 이직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 도록 저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작업치료사로 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지원하는 인 력의 질적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즉, 정부는 작업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인력의 양적 공급에 주목하였다면 앞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업치료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재활수가 확대와 인력배치기준 조정을 통해 장기 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사 역할 확대와 전문성을 발 휘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지원하는 등의 인력 질적 관리 에 주목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부족 문제는 저임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노동 환경과 높은 업무량, 훈련부족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다(Lim, 2020).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인력 부족 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기보다 저임금, 3교대 근무 등의 근로조건에서 기인한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Buchan & Black, 2011).

하지만 이러한 수급불균형의 방향과 정도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 증가나 작업치료사의 근무 가능 일수 및 하루 담당 노인 수, 즉 생산성 가정과 같은 서비스 수요량 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한 Lim 등(2019)의 연구는 인구학적 변화 등을 고려하 여 필요 인력 수를 추계하였지만, 장기요양인정자 급여 이용 형태와 급여유형별 인력배치 기준이 현재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수요 추계를 실시하여 작업치료사 필요 인력 수요량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 내 장기요양서비스 내 치매 노인의 서비스 이용률 증가,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 설 확대, 작업치료사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의 정책적 변 화를 고려하면 작업치료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급과잉이라는 수급불 균형의 문제도 충분히 그 방향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 최소 인력배치 기준은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대체인력 으로 설정되어 있고, 30인 이상 요양시설에 작업치료사 1명이 배치되며 100명의 노인이 초과될 때 다른 1명의 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작업 치료사의 생산성은 매우 높게 서비스 수요는 낮게 설정 되어 있다. 작업치료사 공급은 2명으로 일정하고 작업치 료사 1명이 60명의 노인을 담당해야한다고 가정할 때, 작업치료사의 생산성을 작업치료사 1명당 30명으로 설 정하는 경우 2명의 작업치료사가 필요하므로 수급이 균 형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생산성을 작업치료사 1명 당 60명으로 설정하는 경우 1명의 작업치료사가 필요하 므로 작업치료사 1명이 공급과잉 될 수 있다. 바꿔 말하 면, 작업치료사 인력 배치 기준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 나 등급이 아닌 이용자 수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최소 기 준이며, 고용주의 의지에 따라 하루에 담당하는 노인 수 가 정해지므로, 현재의 작업치료사 생산성 기준을 적용 하는 경우 작업치료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실제보다 낮 게 결정되어 작업치료사 공급이 과잉 추계될 수 있는 것 이다. 정부는 적정 작업치료 인력배치 기준과 일일 서비 스 제공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질 높은 재활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생산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적정 인력수급 계 획 및 관리를 위해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사 공 급 계획 시 첫째, 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적 정 인력 공급과 관리를 위한 질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 다. 작업치료사의 양적 공급 이외에도 저임금 등의 근로 조건 개선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인력의 이직과 정착을 방지해야하며, 질적 측면의 역량 제고와 재활수가 확대 등을 통해 작업치료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요양에서 작업치료사 균형 수급을 위해서는 저임금, 과중한 업무량 등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Lim, 2020; McGilton, Boscart, Brown, & Bowers, 2014). 아울러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 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현장중심의 실무교 육 기회 제공 등으로 인력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장기요양서비스 내 인력 적정 공 급을 위해 유용할 수 있다(Lee, Kim, Hong, Kim, & Lee, 2017). 둘째, 정부는 적정 작업치료 인력배치 기준 과 일일 서비스 제공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생산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현재의 생산성 기준으로는 작 업치료 인력이 공급과잉 될 수 있지만 생산성 기준을 달 리하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향후 10년 내 만성질환 노인 증가, 치매 노인의 서비스 이용률 증가,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확대, 작업치료사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 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 작업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욱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생산성 기준 재설정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작업치료사 인력 수요 공급량은 장기요양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생산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인력 배치 등의 정부 시장 통제의 영향력에 따라 그 방향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장기 요양에서 작업치료사 인력배치는 최소 기준만 설정되어 있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대체인력인데 적정 인 력 배치 등에 관한 논의와 계량화된 연구 결과가 없어 이 를 공급 추계 결과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초자료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유입 유출 관련 다양한 변인, 예를 들어 정책변화, 장기요양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이직률, 취업률, 손실인력 수 등 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추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시장에 근무 중 인 작업치료사 인력의 취업률, 이직률,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등의 유입, 유출 인력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여 인력 수급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 인 력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추계와의 비교를 통해 향 후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2020년에서 2030년까지는 작업치료사 인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작업치료사 수급 불균형은 장 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사 임금수준과 업무환경 등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고 작업치료사의 취업을 더욱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의 과잉공급은 고용 주(장기요양기관장)의 인력 채용 또는 인력 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여 종사자의 낮은 처우를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작업치료사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 인력의 양적 공급에 주목하였다면 앞으로는 작업치료사가 실습 등을 통해 장 기요양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직을 줄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업치료 인 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수급 격차는 작업치료 인력의 생산성 등에 영향을 받고, 장기요양시장과 같은 수요독점 시장에서는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치매 노인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내 작업치료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공급과잉이라는 수 급격차 역시 그 방향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자 료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인력의 공급현황과 수급상황을 보다 정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작업치료사 수급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작업치료사협회에 가입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특히 병 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검토 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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