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역량지표 개발 연구



Ⅰ. 서 론

작업치료사는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가진 대상 자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자 수단으로 작업 을 활용하며, 생산적인 활동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작업치료사는 “신체적ㆍ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로 감각ㆍ지각ㆍ활동 훈련, 삼킴장애 재활치료, 인지 재활치료, 일상생활훈련, 운전 재활훈련, 직업 재활 훈련, 작업수행능력 분석ㆍ평가,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 요한 기기의 사용ㆍ관리,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작업요법적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업 무범위를 규정하였다(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2020). 직업재활은 내담자의 직업능력과 관련 된 인ㆍ적성, 흥미, 태도, 심리, 신체적 장ㆍ단점의 평가 과정을 포함하며, 장애인의 고용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공된다(Yoo et al., 2016). 국내에 서 직업재활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복지관, 정 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정신병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 며, 이 기관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의 성공적 인 직업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 준비 및 적응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Ku et al., 2013).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Minimum Wage Act, 2020).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거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이하 ‘적용제 외인가’)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기능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저임금의 문제 등으로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Ku, 2018; Nam, 2015; Yi & Kim, 2015). 적용제외인가 기준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 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 하는 사람을 인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작업능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 도록 했으며(Minimum Wage Act, 2020), 공단 직업능 력평가사는 기준근로자를 선정한 후 작업수행량 비교를 통해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다(Lee & Kim, 2008).

하지만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 서는 한국의 최저임금법이 장애인 근로자를 배제하고 있 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특히 근로 능력의 부족을 정의할 때 어떻게 사정하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CRPD, 2014). 실제 국 내에서도 작업능력평가에 대해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일회적이고 단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일상적인 작 업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고, 가변성이 있는 기준근로자 요인도 신청대상 근로자들의 작업능력평가 결과에 영향 을 주어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다(Ku, 2018; Nam, 2015). 중증장애인(지적, 발달)은 반복되는 작업에 대 한 생산성 외에도 작업이해, 규칙준수, 독립적 수행, 관리 비용, 도움의 정도 등이 실제 작업능력을 반영하고 있어, 생산성 위주의 평가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직업재활시설에서 임 금을 정할 때는 장애인근로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 무능력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지만, 현재 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는 직무의 어느 한 공정에 해당하는 생산성 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Jeong, Na, Lee, Kang, & Park, 2016).

호주에서는 적용제외인가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 성 외에도 작업태도 등의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국내 적용제외인가 제도와 유사한 최저임금 의 감액특례 제도를 운영하면서 장애인근로자의 작업실 적과 함께‘기본적 규칙, 작업태도, 작업수행능력, 사회 생활’등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작업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010). 공단에서는 작업능력평가 사례 집을 통해 생산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직무에서 질적평가 를 통해 작업수행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의 정도 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Park, Ku, & Yeum, 2017). 한편, 지적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직업생활태도능력, 작업수행능력, 동료와의 협조 성, 직업적 행동특성이 있으며, 직업재활 실무자는 일상 생활능력, 안전에 대한 능력, 이동능력, 언어능력을 지적 장애인의 직업유지 영향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Cho & Kang, 2016). Jeong 등(2016)은 공단 최 저임금적용제외인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현재와 같 이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실적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 라, 직업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로자 역량을 함께 파 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의 기능과 행동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장애인 직업능력 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평가도구에는 직업기능탐 색검사, 장애인취업준비체크리스트, 장애인구직욕구검 사 등이 있으며, 2013년 개발된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도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Kim et al., 2013; Yi, Kim, & Sim, 2015). 하지만, 직업배치를 위 한 잠재적인 직업능력을 예측하고 재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근로자가 현재 발휘하고 있는 생산 성과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에 기존 평가 문항을 토대로 작업능력평가를 담당 하고 있는 평가사와 직업재활시설의 현장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필수적인 역 량지표를 추출하고자 한다. 개발된 역량지표는 생산성과 함께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 할 수 있으며, 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의 타당도를 높여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승인이 보다 공정하고 엄 격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델파이 전문가는 선정기준인 직업재활경력 이 3년 이상인 자이면서,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를 직ㆍ간접적으로 2년 이상 수 행한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였다. 총 20명의 델파이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소속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 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명, 장애인복지관 1명으로 구 성되었다. 대상자 모집에 앞서 각 델파이 전문가에게 연 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전문 가만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020년 8월 10일부터 9 월 22일까지 약 2개월 간 2차에 걸쳐 전자우편을 사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델파이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lphi Expert (N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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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과정

1) 1차 델파이 조사

본 연구의 저자들은 논문 및 보고서 등 직업재활 역량 평가도구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최 저임금적용제외인가에 관련된 역량지표를 도출하였다 (Table 2).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 거나 10년 이상의 직업재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고, 초기 역량지표 항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통해 1차 델파이 조사지 초안 을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은 초기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 하는 데 있어 항목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Murry & Hammons, 1995). 따라 서 선행 연구의 116개 항목에서 최종 추출된 1차 델파이 조사지는 4개의 역량군과 22개의 역량지표로 구성하였 다. 델파이 전문가에게 각 항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으로 표기하게 하고, 관련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타사항 에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총 22명의 델파이 전문가에게 발송되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명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여 최종 20부가 회수되었다.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델파이 조사지를 발송 및 회신을 받았 으며, 4주 이내에 조사지가 회수되었다.

Table 2

Instruments That Measure Competency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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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델파이 조사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델파이 전문가의 적합성 여 부와 기타 의견을 바탕으로 총 4개의 역량군과 21개의 역량지표로 구성된 2차 델파이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각 역량지표에 대한 적합도를 5점 리커트척도(1점 : 매우 부적합, 5점 : 매우 적합)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고, 관련된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또한 1차 델파이 조사의 합의율을 함께 제시하였 다. 2차 델파이 조사지는 총 20명의 델파이 전문가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4주 이내에 회수되었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Excel 2013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Lawshe(1975)는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전문가의 인원에 따른 내용타당도비율(Contents Validity Ratio; CVR)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델파이 전문가 20명의 경우는 내용타당도비율의 최솟값은 .42 이며, 이 값보다 작게 나온 경우, 항목을 제거하였다. 또 한 변이계수가 .5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델파이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Sempik, Aldridge, & Becker, 200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2 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값은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비율, 변이계수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문헌조사와 포커스그룹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역량군 과 22개의 역량지표에 대해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기 하게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수정, 추가 또는 위치 변경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타 사항에 작성하게 하였다. 델파이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작업기능 중 ‘지구력’ 항목 은 ‘신체지구력’, 안전보건활동 중 ‘건강관리’ 항목은 ‘약 물관리’, ‘예방활동’ 항목은 ‘청결/위생관리’로 각각 수정 하여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였다. 작업기능 중 ‘작업도구 사용’이 추가되었으며, ‘협력행동’ 항목은 사회기능으로 위치를 변경하였다. ‘작업동기 유지하기’ 항목과 안전보 건활동의 ‘위험성 보고’는 삭제되었다. 각 역량지표의 항 목은 시간적 흐름 또는 인과관계에 맞게 위치를 수정하 였다. 총 4개의 역량군과 21개의 역량지표로 도출되었 고, 이를 반영하여 2차 델파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는 각 역량지표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 하기 위해 5점 리커트척도로 표기하고 기타사항에 의견 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21개의 역량지표 중 내용타당도비율이 0.42 이하인 인지기능의 ‘문자해독’은 삭제되었다. 모든 역량지표에서 변이계수가 0.50 이하로 조사되어 델파이 전문가의 응답 결과에 대한 수렴 및 합 의가 확인되었다(Table 3).

Table 3

Results of Second Delphi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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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 가 평가지표 결과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평가지표는 인지기능, 사회기능, 작업기능, 안전보건활동 등 총 4가지의 역량군 및 20개 의 역량지표가 도출되었다. 인지기능에는 수세기능력, 정보 활용능력, 집중력, 사고하기 등 4가지, 사회기능에 는 근태관리, 규칙준수, 대인관계, 의사소통, 감정유지, 협력행동 등 6가지, 작업기능에는 책임감, 작업기술, 작 업도구 사용, 작업 준비 및 정리, 지시이해, 신체지구력, 작업 수행 능력 등 7가지, 안전보건활동에는 약물관리, 청결/위생관리, 위험상황 대응 등 3가지로 구성되었다. 각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Final Competenc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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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대상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의 기능과 행동특 성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장애인 직무수행능력과 관 련된 지표를 추출하고, 다년간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3명 의 전문가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델파이 조사지 초안을 제작하였다. 이는 델파이 항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Murry & Hammons, 1995). 20명으로 구성된 델파이 전문가에게 총 2회의 델파이 조사가 수행되었으 며, Lawshe(1975)의 연구에 근거하여 내용타당도비율 .42 이하인 항목은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인지기능, 사 회기능, 작업기능, 안전보건활동 등 총 4개의 역량군과 20개의 역량지표가 도출되었다.

인지기능에는 수세기능력, 정보 활용능력, 집중력, 사고 하기 등 4개, 사회기능에는 근태관리, 규칙준수, 대인관계, 의사소통, 감정유지, 협력행동 등 6개, 작업기능에는 책임 감, 작업기술, 작업도구 사용, 작업 준비 및 정리, 지시이해, 신체지구력, 작업 수행 능력 등 7개, 안전보건활동에는 약물관리, 청결/위생관리, 위험상황 대응 등 3개 역량지표 로 구성되었다. 4개 역량군은 기존 직업기능탐색검사, 직업 기능스크리닝 검사의 인지기능, 사회기능, 작업기능은 유 사했으나, 자립기능, 신체(운동)기능, 언어기능이 제외되 었으며, 안전보건활동이 추가되었다(Kang & Park, 2007; Kim et al., 2013). 전문가 의견과 델파이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제외인가 평가는 이미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립기능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신체(운동)기능, 언어기능 등 생산성 평가결과에 반영되었을 만한 영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이었다. 신체(운동)기능에서는 신체지구력 문항을 통해 근로시간 수행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는 문항에 반영하였다. 즉, 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에 서 생산성을 측정하고 추가적인 평가로 역량지표를 활용하 게 되므로 근로자의 기능과 행동특성에 대한 필수적인 문항 만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Jeong 등(2016)은 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평가 개선 연구에서 직업생활과 관련된 근로자 역량을 파악하기 위 한 문항으로 일상생활, 작업태도, 직무수행능력 등 3개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일상생활은 작업에 적합한 옷차림,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작업태도는 작업에 대한 집중력, 작업 시 지속성, 작업지시 및 작업수정에 대한 수용, 협조 성, 자발성, 근태유지, 직무수행능력은 도구활용능력, 정 확성, 지시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총 13개 문항이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13개 역량지표는 필수문항으로 정 하고, 사업체에서 2개 역량지표를 선택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다. 일상생활에서 작업에 적합한 옷차림, 개인위 생 및 건강관리는 본 연구의 약물관리, 청결/위생관리와 유사했으며, 역량군은 차이가 있지만 집중력, 협조성(협 력행동), 근태유지(근태관리), 도구활용능력(작업도구 사용), 지시이해, 문제해결능력(사고하기)은 양쪽 모두 유사했다. 차이점으로 Jeong 등(2016)의 연구에서는 작업 시 지속성, 작업지시 및 작업수정에 대한 수용과 자 발성, 정확성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세기능력, 정 보활용능력, 규칙준수, 대인관계, 의사소통, 책임감, 작업 기술, 작업준비 및 정리, 신체지구력, 작업수행능력, 위험 상황 대응 항목이 더 도출되었다.

장애의 관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업재활 영역의 작업치료사 역 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직업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작 업치료사는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상담, 평가, 취업준비, 적응훈련, 취업연계 등의 일련의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행정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Ku et al., 2013; Noh, Jo, & Kam, 2017). 직업재활 분야 이외에도 작업치료사는 인지기능 과 사회기능, 작업기능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준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업치료사 직무분석 결과를 보면, 작업치료사의 주요 임무로 상담, 평가, 평가계획, 중재, 교육 및 관리, 자기계발 등이 있으 며, 중재 중에는 정신기능ㆍ의사소통능력 증진시키기,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훈련하기, 사회기술 향상시키기, 직업재활 등의 작업이 있다(Lee, Chang, Jung, Ku, & Woo, 2014).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4개의 역량지표 와 유사하며, 작업치료사의 작업 요소를 보면, 20개 역량 지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로, 안전보건활동 중 약물관리, 청결/위생관리, 위험상황 대응은 작업치료 업무범위에서 건강관리 및 유지, 안전조치 및 응급상황 대처의 작업요소와 동일하다(Lee et al., 2014).

미국작업치료사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함께 사 업장에서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작업치료사 로서 중요한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7).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 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에서는 특정 공정의 생산성만을 평가함으로서 장애인의 특성과 권익 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지 기능, 사회기능, 작업기능, 안전보건활동 등 4가지 평가 영역은 포괄적인 관점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향후 각 영역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척도 개발과 더불어 타당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 가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역량지표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를 분석하고,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의 델파이 연구를 통해 4개의 역량군과 20개의 역량지표가 도출되 었다. 4개의 역량군은 인지기능, 사회기능, 작업기능, 안 전보건활동으로 특정 공정의 생산성만을 고려하였던 전 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역량군 및 역량지표는 생산성과 함께 장애인근로 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 임금적용제외인가 작업능력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향후에는 각 역량군과 역량지표에 대한 척도 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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