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1%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 였고, 2013년에는 그 비율이 12.2%로 급증하였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4.9% 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Statistics Korea, 2019). 특히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 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인구에 편승하기 시작하면서 고령 화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Baek & Joung, 2012; Lee, 2013).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는 노인빈곤, 생산인구감소, 부 양부담증가, 복지지출증가 등이 있다. 그중 생산인구감 소는 납세의무를 가진 근로인구감소로 이어져 노동과 자 본공급을 위축시키고 복지지출을 증가시켜 국가성장력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Cho, 2007; Lee, 2005). 이에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생산인구에 포함하여 근로가 능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2019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은 83세지만, 정년퇴직연령 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퇴 직연령은 평균 55세이다(Emplot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1994; Shin, 2017). 이처럼 정년퇴직 시기와 기대수명 사이의 차이가 20여 년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정년퇴 직한 이후 5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의 64.9%가 생활비 마련(60.2%) 및 일하는 즐거움(32.8%)을 위해 계속 일 을 하고싶어 하고(Statistics Korea, 2019), 65세 이상 노인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33.6%는 일을 계 속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특히 일(work)은 일상생활활동, 여가활동과 더불어 인간의 중요한 작업에 해당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더 나아가서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Amini et al., 2014). 또한 작업치료 분야에 서 직업평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중재는 핵심직무 중 하 나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작업치료사 직군을 주 축으로 2011년 작업능력평가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를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재활수 가 시범사업으로 확장하여 산재요양단계의 마지막에 작 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Dorsey, 2017; Lee & Lee 2019).

이처럼 사회적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퇴직 이후 노동 시장 편입에 대한 노력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도 노인이 가지는 건강상의 문제, 사회적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60대 이상 인구가 퇴직 이후 실제로 노동시장으 로 편입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보 고서에서 만 50-74세를 대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 서 상용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재취업사례를 확인하 였다(Shin, 2017).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취업 시 다시 상용직으로 이동은 26.3%에 그쳤지만, 임시일용직 43.1%, 자영업 30.6%로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비중이 2003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하여 중ㆍ노년층에서의 재취업은 고용안정성에서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ㆍ노년층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취업의 취약성에 더 불어 산재노동자들은 신체적 후유장해까지 겪을 수 있어 직장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2018). 특히, 60대 이상 의 산재노동자는 이미 퇴직연령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생 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장해 를 입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60대 이상 산재노동자 는 원직장복귀에 취약한 임시일용직이면서 근속기간은 짧아 직업복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Park, 2014; Shin, 2017). 또한 다른 연령층과 동일하게 작업능력평 가 및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더라도 신체적 노 화에 따른 부담에 산업재해에 의한 후유증이 겹쳐 청장 년층의 산재노동자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Lee, 2015; Lee & Lee 2019).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보장이 불충분 한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에게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 수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 및 고용안정성 과 고령 장애인의 고용 문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 책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i, 2018; Choi & Hur, 2019; Kim, Jeon, & Bang, 2013; Park, 2015; Yang & Kim, 2017). 그러나 중도 장애인인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복귀 및 원직장복 귀요인을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60대 미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이거나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여성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있었다(Jang, 2017; Kim & Jo, 2009; Lee, 2019; Noh, Jo, Cha, Han, & Kam, 2019; Park & Hong, 2012; Yang, Oh, & Lim, 2012). 고령산재노동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근로환경 취약점에 관한 연구, 산재발생동향과 산재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순수하게 60대 이상 고령자의 직업복 귀요인을 밝힌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인 상태이다(Kim, Kim, & Kim, 2014; Moon & Won, 2015; Yun, Jang, & Lim,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 보험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0대 이상 산재노동자의 취업에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임상작업치료분야에서 고령자에게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에서 실 시한 산재보험패널조사(2차 코호트 1차 조사자료)를 활 용하였다. 자료는 2017년도에 요양을 종결한 산재노동 자 75,392명 중 면접이 이루어진 3,294명을 표본으로 하였고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로 이루 어졌다. 표본 설계 시 장해등급(6 범주), 성(2 범주), 연 령대(4 범주)를 모집단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3,294명 중 60대 이상 893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국제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나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연령인 60세 기점으로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샘플은 모두 추 출하였다. 그중 자영업자 19명은 제외하여 874명의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874명의 데이터 중 주 40시간 근로 여부에 무응답한 사례는 3건으로 결측률이 0.3%이었다. 결측률 5% 미만이면 결측 메커니즘과 상관없이 완전제 거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해당 표 본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Graham, 2009; Schafer, 1999). 그 결과 최종적으로 60대 이상 871명의 데이터 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2. 변수의 정의 및 선정기준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정 하였다. 취업은 직업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직장복귀, 재취업을 포함하였고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 하였다. 미취업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였 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에 포함된 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 체적 특성, 재해사업장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총 네 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 기가 어려우므로 자료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 를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배우자유 무, 가구원 수, 학력, 부모부양여부를 포함하였다. 앞서 이루어진 중ㆍ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취업유지 및 은퇴결정 영향요인 연구들에서 성별, 혼인유무, 가족 부양유무, 학력 등을 변수로 투입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 과가 각 연구마다 조금씩 상이하였다(Cho, 2014; Choi, 2018; Hwang & Kim,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투입한 변수들을 적용하였다. 신체적 특성은 장해등급, 요양기간, 업무수행능력, 만성질병, 통증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업무수행능력은 11점 척도의 주관 적 평가로, ‘완전 상실’ 0점에서 ‘완전 회복’ 10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 직전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10점 으로 기준을 잡고 산재요양종결 직후 본인이 느꼈던 상 태에 대한 답변을 얻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상태가 산재 직전의 상태와 비슷함을 의미한다. 통증, 업무수행 능력과 같은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 노년층의 재취업에 중요한 결정요인이고, 만성질병 유무 또한 노인의 취업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신체적 특성에 포함 하였다(Choi, 2018; Choi & Jeong, 2016; Yang & Kim, 2017). 더불어 전통적으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장해등급, 요양기간을 추가로 신체적 특성에 포함하였다. 재해사업장 특성에는 근무기 간, 월평균임금,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 종사상 지위, 주 40시간 근무여부, 전체 근로자수로 정하였다. 월평균 임금은 산재를 입은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데이터가 수집된 2017년의 최저임금을 기 준으로 150만 원을 최저로 하였으며 ‘150만 원 미만’, ‘150-249만 원’, ‘250-349만 원’, ‘350만 원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선행연구 및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령 자는 퇴직 전 사업장규모, 퇴직 전 근무기간, 정규직 유 무, 근로시간대 및 일의 양,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취 업을 결정한다(Koo, 2016; Park, 2015; Statistics Korea, 2019). 이를 근거로 재해사업장 특성에 들어갈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현재 사회경제 적 지위, 부채, 주거지소유형태, 월평균가구소비, 개인공 적연금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 재산, 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한 주관적 척도로서 삶의 질을 확 인하기 위한 변수 중 하나이다. 월평균가구소비는 산재 요양 중 고령산재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소비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비의 범위는 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 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통신비, 교양의료비, 용돈, 피 복비, 각종 이자비용, 세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기 부금 등 가구에서 지출하는 모든 소비를 의미한다. 주거 지소유형태는 자가소유의 경우 ‘자가’, 전세, 월세, 사글 세, 무상 등은 ‘자가아님’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Table 1). 부채유무, 연금소득유무, 가구소득, 자산, 사회경제 적 지위 등이 선행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고령자의 취업 결정 및 취업유지 요인이다(Choi, 2018; Lee & Kim, 2014; Park, 2015; Sung & Ahn, 2006). 이에 본 연구 에서도 변수로 결정하였다.

Table 1

Definitions of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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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에서 제공하 는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 자료 중 1차 조사자료 를 이용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카이제곱검 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수가 직업복귀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분 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Cox와 Snell의 R 제곱값, Nagelkerke의 R 제곱값을 모두 제시하되 후 자를 사용하여 해석하였으며, Hosmer-Lemeshow검 정을 통해 유의수준이 0.05보다 큰 경우 적합한 모형으 로 가정하였다(Peng, Lee, & Ingersoll, 2002). 횡단연 구이기 때문에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연구에 사용 된 독립변수들의 Pearson 상관분석 결과 가장 높은 상관 계수가 .503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 할 수 있는 .80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Ⅲ. 연구 결과

1. 고령산재노동자의 특성

60대 이상에서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서는 성별, 배우자유무, 학력에서 유의미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반면 부모부양여부, 가구원수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특성에서는 장해등급, 요양 기간, 업무수행능력, 만성질병유무, 통증이 삶을 방해하 는 정도 등 5가지 변수 모두에서 취업과 미취업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재해사업장 특성에서는 근무 기간, 월평균임금, 종사상 지위, 주 40시간 근무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 근로자수, 사업주가 제공 한 편의사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월평균 가구소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부채, 주 거지소유형태, 개인공적연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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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령산재노동자의 취업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0대 이상에서의 Nagelkerke R 제곱 설명력은 .353이었고 Hosmer-Lemeshow 검정치는 .25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Factors Affecting Return-to-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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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1년 이상인 집단보다 6개월 이하인 집단이 3.686 배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능력 또한 능력치가 높아질수록 취업률이 증가하였는데, 0-2점 사 이의 집단보다 9-10점인 집단이 7.986배 더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통증에 의해 삶을 항상 방해받는 집단과 상당 기간 방해받는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나 어느 정도 방해(β = 1.879)받거나 전혀 방해받지 않는 집단(β = 3.858)에서는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간에서는 1년 미만인 집단보다 1년 이상인 집단이 1.913배 취업률이 높았으며, 월평균임금에서는 150만 원 미만에 비해 150-249만 원인 집단이 1.987배 취업 률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하층에 비해 중하층 이 1.792배 더 취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층 과 중상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월평균가구소 비에서는 99만 원 미만인 집단과 비교하여 100-199만 원 집단이 2.235배, 200-299만 원 집단이 4.211배, 300만 원 이상 집단이 4.221배 취업률이 높았다.

Ⅳ. 고 찰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개인의 근로의욕 및 안정 적인 노후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하다. 또한 직업재활은 작업치료의 중요한 한 영역이므 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 서 고령산재노동자들의 재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산재노동자의 산재요양종 결 후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검증하 였고,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산재노동자집단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직업복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중ㆍ노년층을 대 상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이 재취업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Park, 2015). 그러나 전체 연령의 산재노동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 학력, 배우자의 유무는 취업 및 미취업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Jeon, Kwon, Jo, & Lee, 2010; Noh et al., 2019). 60대 이상 의 고령인구는 자녀를 독립시킨 연령대로 자녀 양육에 다른 부모의 역할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녀의 독립은 부양가족 수의 감소를 뜻한다. 이 때문에 배우자의 부양 유무, 배우자의 직업유무 등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들이 취업 및 미취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퇴직 이후 기존 직종과 관련된 사업장으로 이직하거나, 기존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를 통해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장에서 채용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학력수준은 큰 영향을 주지 않 은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일반적 특성에서는 ‘산 재’라는 특수성보다는 ‘고령’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하여 중ㆍ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장해등급과 만성질병유무는 고령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성질병유무는 일반 고 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재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보고하였는데,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대부 분인 89.5%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앓 고 있으므로 산재노동자들이 취업여부를 결정할 때 만성 질병유무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Choi, 20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그러나 업무수행능력과 통증이 삶을 방해하는 정도와 같이 본인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 상태에서는 재취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 이다(Jang, 2017; Park 2012; Park & Ahn, 2006; Yang & Kim, 2017). 장해등급은 일반적으로 직업복귀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들의 특성에서도 1-7등급은 14.6%, 8등급 이상 인 경우 40% 이상의 재취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통증 및 업무수행능력과 같은 주관적 신체 상태와는 달리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산재노동자 는 재취업 시 장해등급 및 만성질병유무보다는 주관적으 로 느끼는 신체 상태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임상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이들에게 작업능력평 가를 시행할 때, 객관적인 신체기능평가와 더불어 주관적 척도들을 함께 측정하고,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시행 시 에 신체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재해사업장 특성에서는 근무기간과 월평균임금 이 영향을 미쳤다. 전 연령의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여 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고, 고령산재노동자를 대상 으로 실시한 본 연구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Jang, 2017; Kang et al., 2006; Noh et al., 2019). 고령노동자의 경우 퇴직 이후 재취업한 사례가 많아 근무기간이 짧고, 종사상 지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58.4%로 전체 기준 19.3%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2018). 따라서 가능한 한 임금피크제 등을 이용하여 청장년기에 근무하던 직장에 서 지속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재해를 입은 사업장에서 월평균임금을 150만 원 미만을 받는 비 율이 22.3%나 차지하여 산재와 별개로 ‘고령’의 특성으 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수용적임을 알 수 있었다. 월 평균임금이 직업복귀에 주는 영향에서는 150만원 미만 과 비교하여 150-249만원 수준을 받았던 경우 직업복 귀에 유리한 반면 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최저임금수준 의 급여는 고령산재노동자의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칠 수 있으므로, 60대 이상 고령노동자의 적정임금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60대는 부양가족의 수가 줄어 들고, 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노후를 위해 마련해놓은 대비책들을 풀어내는 시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높 은 임금수준보다는 적정 근로시간, 임금수준,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월평균가구소비는 고령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준다. 특히, 사회경제 적 지위는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의미하는 데 60대 이상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은퇴 후 고령자의 일자리의 질은 고령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고령자 일자리 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Lee, 2009). 또한, 하층보다 중하층의 복귀율이 높았다. 국내 의 저소득층 지원책에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에 도 달할 때 각종 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60대 이상 고령산재노동자가 갖는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황,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급여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하층이라 응 답한 고령산재노동자들은 복직 및 재취업을 통해 은퇴를 유예하기보다는 직업복귀 및 재취업을 포기하고 사회복 지혜택들을 받는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인 중고령 장애인이 수급자가 아닌 중고령 장애 인에 비해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 는 본 연구의 결과인 사회경제적 위치가 하층일 경우 취 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Lee & Kim, 2014). 따라서 고령산재노동자에 대한 직업복 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인 경우는 신체적 회복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지 원을 충분히 제공하여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 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수혜 여부는 직업복귀에 영향을 주 지 못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중 86.4%를 차지 할 만큼 비율이 높고 노인층의 의존도가 높다. 2017년 기준으로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175만 원, 개인 기준 월 108만 원으로 국민연금 의 경우 현재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 52만 3천 원으로 최소 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National Pensions Institute, 2018). 따라서 공적연금 을 수급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공적연금 수급유무 가 직업복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생애주기 상 은퇴의 갈림길에 서 있는 60대 이상의 산재노동자들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인력의 취업은 많은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 할 수 있다(Koo & Park, 2012). Kim(2019)은 고령화 를 사회적 비용증가 및 생산성이 낮은 사회적 부담의 존 재로 인식하거나 경제성장 저하 및 지역의 쇠퇴를 진단 하는 주요지표로 활용하기보다는 감소하는 생산가능인 구를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 인식의 전환을 강조 하였다. 특히, 고령 장애인과 달리 다양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고령산재노동자들의 특성들을 고려한 직업복귀 서 비스를 제공하여 타의에 의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로 전향되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복귀 영향 요인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로써 의미가 있으나 분석에 있어 대상자의 심리적 요인, 재활서비스 요인 등 교란변 수의 영향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상위 분석법을 이용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적 데 이터의 특성상, 개인이 가지는 사정과 같은 질적인 부분 이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고령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전반적으로 확인 하기 위한 연구였기 때문에 재취업과 원직장복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여 충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원직장복 귀와 재취업을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 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 중 41%가 요양종결 후 1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전체 중 78%가 재 취업을 한다(Park, 2018). 본 연구는 요양종결 1년 후의 데이터인 1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추 후 패널데이터의 수집이 종결되는 5차 년도까지 고령산 재노동자의 재취업 및 원직장복귀유지율을 지속해서 관 찰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60대 이상 고령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성별, 배 우자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신체적 특성에서는 통증의 정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가 취업에 영향을 주었으며, 재해사업장 특성에서는 근무기간과 월평균임금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월 평균가구소비 등이 직업복귀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60대 이상 고령산재노동자의 성공적인 복 귀를 위해서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신체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임상서비스 제공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며, 변화가 어려운 개인적 특성보다는 외 부적 환경조성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사업장 특성 및 사 회경제적 특성에 집중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퇴직을 전후로 하여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제도를 사업주가 적 극 활용하여 한 직장에서의 연속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산 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익숙한 원직장으로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인구의 적정임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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