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직업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보장 및 자아실현 측면과 사회적 통합이라 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작업치료에서 일 (work)은 8개의 작업영역 중 하나로 직무수행과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을 핵심적인 직무라 강조 하였고, 의료기사 등의 법률 시행령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작업수행능력 분석ᆞ평가 및 직업 재활훈련 을 포함하였다(Dorsey, 2017;§29383). 직업재활에 서 선천성 장애인은 근로활동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고용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하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지체장애가 대 부분인 산재노동자들은 원직장으로의 복귀 및 고용유지 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Kim, 2013).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는 노동시장으로 의 재진입 노력에 초점을 맞춘 단순 직업복귀 여부보다 는 괜찮은 일자리와 고용지속성과 같은 직업복귀 후 질 적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고 있다(Lee, 2017;Park, 2014). 고용유지란 산재노동자 직업재활을 통한 최종목표로 직장에 복귀하여 직장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직장복귀자체에 목표를 두는 것과는 다르 게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Byun & Lee, 2005;Lee, 2003;Lee & Park, 2002).
산재보험패널조사(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SWCI)에서 산재요양종결 후 4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직업복귀 형태에 따라 고용유 지율을 확인했을 때 원직장복귀자 695명 중 418명 (60.10%), 재취업자는 642명 중 224명(34.90%)으로 원직장복귀가 고용지속성이 높았다(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2018). 원직장복 귀가 산재노동자의 고용지속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원 직장복귀를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많은 연구들이 원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Kang et al., 2006;Cho, 2003;Lee, 2007;Park & Ahn, 2006). 그 결과 나이, 진단명, 요양 기간, 손상부위 등 개인의 노력으로 변할 수 없는 부분 또는 신체적ᆞ심리적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 관련 중재를 주로 강조하여 산재노동자 개인의 내재적 요인향상이 필 요하다고 보고되었다(Lee & Park, 2007;Ryu & Kim, 2009).
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이후 산재노동자 개인의 특 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장복귀율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직장복 귀율은 2014년 52.5%에서, 2015년 55.5%, 2016년 61.9%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원직장복귀율 은 2014년 40.2%, 2015년 39.4%, 2016년 41.4%로 큰 차이가 없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7).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적 향 상은 직업복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지만 원직장복귀 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노 동자 개인의 신체적ᆞ심리적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서비 스 중재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 받침한다.
산재노동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위해서는 산재노 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고용주, 관리자, 팀원, 보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열린 의사소통 및 협력 등이 중요하고, 작업현장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의미 에서 직업재활 중재는 사업주 및 사업장측면에서의 노 력이 필수적이다(CAOT, 2015;Dorsey, 2017). 그러 나 선행연구에서는 사업체와 관련된 요인을 포함하더라 도 근무기간, 사업체 규모, 직종, 업종 정도에만 그쳤기 때문에,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내 용 또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역할 에 대한 요인을 중심으로 원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Noh, Jo, Han, Kim, & Kam, 2017). 특히, 고용주 및 동료와의 상호관계는 그 양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얻거나 정서적 안정감, 직장 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성공적인 직업유지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직장 내 고용주 및 동료와 의 긍정적인 관계 정립 및 사회적 지지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Kim & Lee, 2012).
또한 산재노동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후유장애를 가지 고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은 직장에 고용된 경우라도 신체적, 감각 또는 인지적 제 한, 피로나 통증, 정신적인 고통으로 작업요구를 수행함 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는 연구는 산재노동자의 복귀 후 안정적인 고 용유지 방안 모색이나 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Donders, Roskes, & van der Gulden, 2007;Lerner, Amick, Malspeis, & Rogers, 2000;van Amelsvoort, Kant, Beurskens, Schrӧer, & Swaen, 2002).
직장 복귀 후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적 성향, 경험, 지식ᆞ능력ᆞ태도, 고용환경 및 조건, 직업적성 및 만족도, 사회적 관계 및 지지 등과 같은 요인 을 확인하였다(Kim & Lee, 2012). 그러나 고용을 유지 하는 것은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분석된 요인들을 통 해 파악하는 연구보다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진행하 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느 한 시점 의 조사만으로 결과를 도출하였고, 장기 추적 관찰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복귀자를 대 상으로 사업체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고용유지율이 높은 원직장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원직장복귀 후 4년 동안 고용유지를 한 노동자와 고용유지를 하지 못한 노동자와의 차이를 통해 작업치료분야에서 직업재활서 비스 제공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PSWCI)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산재보험패널조사 모집단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산재요양 종결 노동자 82,493명을 대상으로하였다. 주요 조사내 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해등급(6개 범주)별 우선 할당 후 지역(9개 권역)별 층화변수로 비례 배분하여 표본크 기는 산재 장해인 1,650명, 장해가 없는 산재노동자 350 명 총 2,000명이다. 조사 시기는 매년 8~10월이며 이들 에 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회 추 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 여 진행하는 1:1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 본인 에게 응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식은 컴퓨터 를 이용한 대인면접방법이다.
산재요양종결 노동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원직장복귀 695명, 재취업 642명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재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제외하였다. 원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1~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응답자를 제외한 4년 동안 원직장복귀를 유지하고 있는 자 418명, 원직장유지실패자 152명을 분석하였다(Figure 1).
2.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산업재해 관련 요 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관련 요인, 사업장 관련 요인 총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산재보험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 다. 일반적 특성 요인에서는 성별, 나이, 배우자 유무, 교 육수준을 포함하였고 산업재해 관련 요인으로는 요양기 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요양종결 직 후 업무수행능력, 통증의 빈도로 구성하였다. 요양종결 직후 업무수행능력은 산업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업무수 행능력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후인 현재시점 에서 본인이 느끼는 업무수행능력을 5점 척도로 변환해 서 사용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요인으로는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 원직장복귀 상담 및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재해사업장 관련 요인으로는 근 무기간, 회사와의 관계 유지 여부,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내용 유무, 사업장 노동자 수, 종사상 지위를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직업복귀 형태에 따라 1은 원직장복귀, 0은 재취업으로 부호화하였고, 원직장고용유지에 따라 1은 고용유지, 0은 고용유지 실패로 분류하였다(Table 1).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이용하였 다.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형태와 원직장유지를 알아보 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표본별로 기대빈도가 5이하일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직장복귀형태와 원직장고용유지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대상자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원직장복귀자 비율은 남 자 51.0%, 여자 58.4%로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나이에 따른 원직장복귀자 비 율은 30대 62.3%, 40대 55.8%로 높은 반면, 29세 이하 47.1%, 50대 48.2%, 60대 이상 42.4%로 낮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 유무에 따 라서는 있음 54.3%, 없음 45.7%로 나타나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 정도에 따라 중졸이하 42.0%, 고졸이상 57.1%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복귀자 비율이 높았다. 산업재해 관련 요인에서 산재요양 기간, 장해등급, 통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 만 업무수행능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재활서비스 관련 요인에서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와 원직 장복귀 상담 및 안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사업장 관련 요인에서는 근무기간, 회사와 관계 유지 여부,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내용 유무, 사업장 노동자 수, 종사상 지위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2. 직장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장해등급, 통증의 빈도, 재활서비스 이용 유 무, 근무기간, 요양 중 회사와의 관계 유지, 사업주가 제 공한 편의 내용 유무, 사업장 노동자 수, 종사상 지위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와 같 은 연구결과를 통해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요양 중 회사와의 관 계가 유지가 될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수록, 사업 주가 제공한 편의 내용이 있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노동자 수가 많을수록, 통증의 빈도가 적을수록,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장해등급이 중증에 가 까울수록 원직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원직장유지와 원직장유지실패에 따른 대상자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원직장유지 비율은 남자 75.3%, 여자 62.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나이에 따른 원직장유지 비율은 30대 78.1%, 40대 76.7%, 50대 72.8%로 20대 이하 54.8%, 60대 이상 66.7%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 수준에 따른 원직장복귀유지 비율은 중졸이하가 65.6%, 고졸이상이 76.3%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산업재해 관련 요인과 재활서비스 관련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업장 관련 요인에서는 근무기간과 사업장 노동 자 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회사와 관계 유지 여부,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내용 유무, 종사상 지위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원직장복귀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직장복귀자를 대상으로 4년 동안 고용유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고용기간 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고용유지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를 유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직업복귀의 중요성이 증 가됨에 따라 산재요양종결 후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4년 동안 원직장복귀를 유 지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비스가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재활서비스가 적절히 기능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Jo, Lee, Song, & Park, 2015;Shin & Kim, 2015). 이는 원직장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 을 산재관련 요인 및 사업장관련 요인을 제외하고 산재 노동자 개인의 능력향상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재활 서비스의 문제로만 지적하였다. 그러나 산재노동자는 나 이, 성별, 진단명, 손상정도에 따라 기능적 수준 및 업무 수행능력이 매우 다르고 개인마다 작업강도에 대한 차이 가 크다.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재활서비 스와 직업재활서비스 경험 유무에 따른 원직장복귀의 효 과성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왔 던 것으로 사료된다.
산재노동자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을수록 직무만족도 가 감소한 이유로 재활서비스가 요양종결 직후 또는 종 결이 거의 임박한 시점에서 수행되거나 주로 직장에 복 귀할 가능성이 낮은 산재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 은 점, 직업 재활은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한 한계를 보고하였다(Lee, 2015). 본 연구에서도 재활서비스를 받은 산재노동자가 원직장복귀에 부정적 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주대상자가 복귀할 가능성이 낮 은 산재노동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진단명 및 신체기능 또는 장해 등급에 따라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산재 노동자의 개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으 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노동자의 요양종결 직후 업무수행능력은 직장복 귀 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원직장복귀 자와 재취업자 간의 신체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신 체기능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원직장복 귀는 개인의 심리적ᆞ신체적 향상을 위해 초점을 두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장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통증과 재활서비스 유무를 제외하 고는 회사와의 관계 유지 여부,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내용 유무, 사업장 노동자 수 등과 같이 모두 사업장 관련 요인이었다. 작업장으로의 복귀 는 신체적ᆞ정신적 문제를 다루는 중재와는 별도로 동료 노동자와의 관계, 고용주와의 직업적 유대관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상사 또는 관리자와의 대화가 대부분 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Detaille, Haafkens, & van Dijk, 2003;Gowan & Strong, 2004;Post, Krol, & Groothoff, 2005). 사업장 관련 요인에서 특히 회사와의 관계 유지 여부가 가장 큰 요인 으로 작용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상사 또는 관리자와 의 좋은 관계는 직업복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직업재활도 산재노동자의 개인적 신체적ᆞ심리적 향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과 연계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직 업재활 요소에 사업장과의 관계 유지와 지속적인 의사소 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의 지 속적인 관심이 이어진다면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 직일수록, 사업주 제공한 편의 내용이 있을수록, 사업장 노동자 수가 많을수록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임을 감안하면,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복지혜택이 좋은 곳일수록, 산재노동자가 정규직일수록 원직장복귀율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대체인력 이 많고, 복지혜택 또한 많아지며, 정규직일수록 일자리 에 대한 안정성이 크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반증하는 결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 비정규 직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년 이상 원직장을 유지한 자를 대상으 로 고용유지 요인을 확인하였고 남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고용유지율이 높았다. 남자 가 여자에 비해 직업을 길게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선 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Byun, Lee, & Lee, 2004;Suk, 2009). 고용유지와 교육 수준을 확인한 연 구에서 단순 노무직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유지기 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사무직 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나 직종에 따른 차이점 이 있었다(Lee, 2017). 앞으로의 산재노동자와 관련된 연구에서 직종 및 진단명에 따라 세분화된 연구의 필요 성을 확인하였다. 고용유지 요인에서 성별, 교육수준과 같이 개인의 노력으로 변하기 힘든 일반적 특성을 제외 하고 사업장 부분에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고용을 유지 할 가능성이 높아 근무기간은 복귀유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변수임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복귀형태와는 다르게 고용 유지는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 추후 다른 요 인들을 바탕으로 고용유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직장복귀유지를 위해서는 만성질환이 있는 노동자들 에게 작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관리자들 은 노동자의 질병의 특성을 이해하여 대처방법을 숙지하 고 직장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Detaille et al., 2003). 직장복귀와 관련된 연구에서 산재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 지원 등과 같은 가시적인 지원정책연구는 보고되었지만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업 주 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식과 같은 비가시적인 부분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재노동자에 대 한 이해와 공감 및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장 에서도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복귀 후 사업주 및 직장동 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향상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용유지율이 높은 원직장복귀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사업장 요인인 회사와의 관계 유지가 잘 될수록, 근무기 간이 길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수록, 사업주가 제 공한 편의 내용이 있을 때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 재취업, 원직장복귀유 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산재노동자 개인의 내재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산재보험의 의미에 맞게 사업장의 특성과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의 관계 요 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원직장복귀유지를 위해서 추후 기업 자체에서도 산재노동자의 후속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기업적 수준에서의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복귀 형태 및 원직장 복귀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를 통해 직장에 복귀한 산재노동자들은 산재요양종결 후 회사와의 관계 유지가 될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사업 주가 제공한 편의 내용이 있을수록, 상용직일수록, 사업 장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통증이 적을수록, 재활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원직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원직장복귀 고용유지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교육기 간이 길수록, 남자일수록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결론 적으로 성공적인 원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위해서 개인 적 측면 뿐 아니라 사업체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 및 노 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 주 및 직장동료들에게 산재 및 산재노동자에 대한 이해 와 공감 및 올바른 인식향상을 위해 적절한 교육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