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일(work)은 작업(occupation)의 9가지 구성요소 중 하 나이며(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2020),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에서 활동과 참여의 주요 생활영역으로 포함되어있 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1). 사람 에게 일은 정체성, 자존감, 사회적 기여를 통한 만족감 및 소속감을 가져다주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게 한다 (Selenko et al., 2017; Steger et al., 2012; Waddell & Burton, 2006).
갑작스러운 산업재해를 겪게 되면 근로자는 직업을 상 실하여 일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 이상 받지 못하 게 된다. 또한 가족 내 개인의 역할 변화와 재정적 부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Boden, 2005; Johansson & Isaksson, 2011; Strauss et al., 1988). 이에 직업복귀는 산재근로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경제적 의미, 사회적 기여의 의미 등 삶의 질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Bae et al., 2018; Choi et al., 2016).
대부분의 산재근로자는 부상 직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나, 일부는 영구적인 손상 또는 지속적인 의학적 제 한으로 인해 직업재활을 통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MacEachen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 의 재활중기계획에 따라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와 사업들이 신설되었고,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적 극적인 직업재활이 제공되고 있다(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2024).
직업재활은 원직무분석 및 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 화훈련과 같은 업무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 원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재활의학 과 전문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 한 전문가들이 협업한다. 그 중 작업치료사는 산재근로 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최적의 수준까지 향상시켜 다시 직 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OTA, 2000; Jenica & Gray, 2010; Snodgrass, 2011).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는 개인의 신체적 기 능 회복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의료진, 사업주, 직장 동료들의 의사소통 및 협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영향 을 미치는 복잡한 과정이다(Canadi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5; Dorsey, 2017; Noh et al., 2019; Young et al., 2005). 이런 의미에서 ICF 는 개인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맥락까 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분류 체계로(WHO, 2001), 산재 환자의 직업복귀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ICF를 기 반으로 직업복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확인하였고(Cancelliere et al., 2016; Eom et al., 2022; Kus et al., 2022),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요양기간, 장해등급 및 통증 빈도, 업무수행능 력, 사업장 규모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의 영향을 보고하 였다(Clay et al., 2010; Krause et al., 2001; Noh et al., 2019).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직업재활은 산 업재해 환자의 직업복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Noh et al., 2017; Noh et al., 2018; Park, & Kim, 2008; Yu & Yoo 2023). 이처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 귀에 있어서 직업재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직업재활 실시가 직업복귀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에게 어떤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는지 확인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ICF에 근거하여 개인적 요인, 신체 기능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에 대한 직업재활 실시 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재활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산재근로자의 효율적인 직업 복귀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산재보험 패널조사 2차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7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요양이 종결된 산재노동자 75,392명을 대상으로 장해등급(5개 범주), 성별(2개 범 주), 연령대(4개 범주), 권역(6개 범주) 및 재활서비스 이 용여부(2개 범주)를 층화변수로 설정하였다. 장해등급 별, 성별, 연령대별로 모집단을 분류한 후, 분류된 층 내 에서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와 권역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법으로 3,294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이 조사 는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tablet PC를 활용한 일대일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조사대상자 본인에 게 응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코호트 1차년도 조사(2018년), 2 차년도 조사(2019년), 3차년도 조사(2020년)까지 모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미응답자 535명은 제외하 였다. 산재 이후 후유장해를 가지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무장해자와 직 업복귀가 어려운 중증 장해 1~3급 및 요양기간이 1년 초과인 자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816명을 대상으 로 직업재활 실시에 따른 직업복귀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 를 확인하였다(Figure 1).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자격을 취득한 자료로써(승인번호 제439001호),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INJE 2018-04-033).
2.변수의 정의
직업재활
본 연구에서 직업재활 실시 여부는 산재보험패널데이 터의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재활(Bd)’ 항목을 기반으 로 구분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는 대상자 중 다음 두 문항 중 하나 이상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직업재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1) ‘직업 재활 이용여부’, 2)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작업능력 평가 및 직업복귀소견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두 문항 모두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직업재활 미실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재활 이용여부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는 직업훈련, 작업능력강화, 작업능력평가, 지원상담, 민간취업알선, 구직신청(워크넷) 중 1개 이상 의 서비스를 받은 자이다.
종속변수
직업복귀(Return-to-work) 그룹은 산재보험패널자 료에서 취업자이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 자로 나누어지고 임금근로자는 원직업복귀자, 재취업자 이며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 성된다. 작업치료 측면에서 일(work)은 유급고용 뿐만 무 급고용까지 넓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AOTA, 2020), 본 연구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자로 포함하였다. 미취업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독립변수
세계보건기구의 ICF는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표현 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언어와 체계를 제공하며 기능수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생체학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고려한다(WHO, 2001). 본 연구에서는 ICF를 기반으로 독립변수들을 개 인적 요인, 기능수행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ICF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건강상태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들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여 부,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기능수행은 모든 신체기능, 활동 및 참여를 포함하는 상위용어로 신체기능과 구조와 활동과 참여를 포함한다 (Cancelliere et al., 2016; Marom et al., 2019; WHO, 2001). 기능수행 요인에는 업무수행능력, 장해등급, 통 증빈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었다. 업 무수행능력은 ‘산재이전에 본인의 업무능력을 10점이라 고 했을 때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10점 척도를 0~3점 「나쁨」, 4~6점 「보통」, 7~10점 「좋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및 Jacobs 와 Rogers 등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를 사용하였다(Sherer et al., 1982). 총 23 문항「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3 = 보통이다」,「4 = 그렇다」,「5 =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고 분석을 위하여 부정문항 12문항(2, 5, 6, 7, 10, 12, 14, 16, 17, 18, 20, 22)은 역코딩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계수는 0.912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71)의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1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대체로 그렇 다」, 「4 = 항상 그렇다」로 4점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 의 분석을 위하여 부정문항 5문항(3, 5, 8, 9, 10)은 역코 딩하였다. 점수 범위는 총 40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α계수는 0.785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은 치료를 받았던 요양기간과 직장환경을 중심으로 근무기간, 요양 중 사업장과 관계 유지 여부,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 유무, 전체근 로자 수, 종사상 지위를 포함하였다(Table 1).
Table 1.
Definitions of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연구결과
1.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에 따른 대상자 특성
개인적 요인에서 성별은 남성이 82.6% (1,500명), 여 성이 17.4% (316명)였으며, 연령은 50~59세가 36.7% (666명)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은 69.1% (1,255명), 미혼은 30.9% (561명)였다. 교육 수준은 전 문대졸 이상 44.5% (808명), 고졸 이하 38.3% (696명), 중졸 이하 17.2% (312명) 순이었다.
기능 수행 관련 요인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이 ‘보통’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45.4% (825명), 장해등급은 8~14 등급이 94.5% (1,717명)로 가장 높았다. 통증 빈도는 ‘가끔’이 58.1% (1,055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주’ 19.8% (360명), ‘항상’ 13.4% (243명), ‘전혀 없음’ 8.7% (158 명) 순이었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각각 78.70 ± 10.71점, 29.38 ± 4.19점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요양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가 57.7% (1,047명), 7~12개월은 42.3% (769명)였다. 근 무 기간은 5개월 이하가 52.9% (961명)로 가장 높았으 며, 36개월 이상 23.0% (418명), 12~35개월 14.6% (266명), 6~11개월 9.4% (171명) 순이었다. 요양 중 사 업장과의 관계 유지에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64.2% (1,165명), ‘아니오’는 35.8% (651명)였다. 재해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에 대해서는 ‘없다’가 73.0% (1,326명), ‘있다’는 27.0% (490명)로 응답하였다. 전체 근로자 수는 30인 미만 사업장 69.6% (1,264명), 30~99인 16.5% (299명), 100인 이상 13.9% (253명)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55.4% (1,006명), 임시 직 44.6% (810명)였다(Table 2).
Table 2.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ICF (N = 1,816)
2.직업재활 실시에 따른 직업복귀율
직업재활을 실시한 그룹에서 69.6%가 직업에 복귀한 반면, 미실시 그룹은 64.5%가 복귀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3.직업재활에 따른 효과 분석
직업복귀에 따른 개인적 요인의 차이
직업재활을 실시한 그룹은 개인적 요인에서 성별, 연 령을 제외한 결혼여부 및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직업재활을 미실시한 그룹은 성별, 연령, 결 혼여부 및 교육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 성별과 연령은 직업재활을 미실시한 그룹의 직업복귀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
Personal Factors According to VR and No-VR (N = 1,816)
| Variables | VR (n = 398) | χ2 | No-VR (n = 1,418) | χ2 | ||||||
|---|---|---|---|---|---|---|---|---|---|---|
| RTW | No-RTW | RTW | No-RTW | |||||||
| n | % | n | % | n | % | n | % | |||
| Gender | ||||||||||
| Female | 48 | 17.3 | 27 | 22.3 | 1.369 | 124 | 13.6 | 117 | 23.2 | 21.434*** |
| Male | 229 | 82.7 | 94 | 77.7 | 790 | 86.4 | 387 | 76.8 | ||
| Age group | ||||||||||
| ≤ 39 | 46 | 16.6 | 13 | 10.7 | 6.982 | 141 | 15.4 | 44 | 8.7 | 118.387*** |
| 40~49 | 61 | 22.0 | 18 | 14.9 | 219 | 24.0 | 61 | 12.1 | ||
| 50~59 | 105 | 37.9 | 51 | 42.1 | 357 | 39.1 | 153 | 30.4 | ||
| ≥ 60 | 65 | 23.5 | 39 | 32.2 | 197 | 21.6 | 246 | 48.8 | ||
| Marital status | ||||||||||
| Single | 69 | 24.9 | 51 | 42.1 | 11.884** | 263 | 28.8 | 178 | 35.3 | 6.490* |
| Married | 208 | 75.1 | 70 | 57.9 | 651 | 71.2 | 326 | 64.7 | ||
| Education level | ||||||||||
| ≤ Middle school | 22 | 7.9 | 35 | 28.9 | 33.973*** | 110 | 12.0 | 145 | 28.8 | 69.977*** |
| ≤ High school | 104 | 37.5 | 46 | 38.0 | 354 | 38.7 | 192 | 38.1 | ||
| ≥ College | 151 | 54.5 | 40 | 33.1 | 450 | 49.2 | 167 | 33.1 | ||
직업복귀에 따른 기능수행 요인의 차이
직업재활을 실시한 그룹은 장해등급을 제외한 업무수 행능력, 통증빈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 미실시한 그룹은 업무수행능력, 장해 등급, 통증빈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장해등급은 직업재활을 미실시한 그룹의 직업복귀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5.
Functioning Factors According to VR and No-VR (N = 1,816)
| Variables | VR (n = 398) | χ2 | No-VR (n = 1,418) | χ2 | ||||||
|---|---|---|---|---|---|---|---|---|---|---|
| RTW | No-RTW | RTW | No-RTW | |||||||
| n | % | n | % | n | % | n | % | |||
| Ability to work capacity | ||||||||||
| Poor | 85 | 30.7 | 56 | 46.3 | 10.808** | 291 | 31.8 | 267 | 53.0 | 64.288*** |
| Fair | 136 | 49.1 | 52 | 43.0 | 450 | 49.2 | 187 | 37.1 | ||
| Good | 56 | 20.2 | 13 | 10.7 | 173 | 18.9 | 50 | 9.9 | ||
| Disability grade | ||||||||||
| 4~7 | 22 | 7.9 | 10 | 8.3 | 0.012 | 33 | 3.6 | 34 | 6.7 | 7.095** |
| 8~14 | 255 | 92.1 | 111 | 91.7 | 881 | 96.4 | 470 | 93.3 | ||
| Pain frequency | ||||||||||
| Never | 38 | 13.7 | 6 | 5.0 | 30.489*** | 91 | 10.0 | 23 | 4.6 | 84.283*** |
| Sometimes | 171 | 61.7 | 53 | 43.8 | 594 | 65.0 | 237 | 47.0 | ||
| Often | 49 | 17.7 | 39 | 32.2 | 138 | 15.1 | 134 | 26.6 | ||
| Always | 19 | 6.9 | 23 | 19.0 | 91 | 10.0 | 110 | 21.8 | ||
| M | SD | M | SD | t | M | SD | M | SD | t | |
| Self efficacy | 80.51 | 10.81 | 75.55 | 9.92 | -4.309*** | 80.24 | 10.41 | 75.68 | 10.60 | -7.852*** |
| Self esteem | 30.59 | 4.01 | 28.16 | 4.09 | -5.531*** | 29.84 | 3.93 | 28.19 | 4.42 | -7.230*** |
직업복귀에 따른 환경적 요인의 차이
직업재활을 실시한 그룹은 요양기간,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 유무를 제외한 근무기간, 요 양 중 사업장과 관계 유지, 전체근로자 수 및 종사상 지위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미실시한 그룹은 요양기 간, 근무기간, 요양 중 사업장과 관계 유지,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 유무, 전체근로자 수 및 종사 상 지위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요양기간과 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 항 유무는 직업재활을 미실시한 그룹의 직업복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6.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VR and No-VR (N = 1,816)
| Variables | VR (n = 398) | χ2 | No-VR (n = 1,418) | χ2 | ||||||
|---|---|---|---|---|---|---|---|---|---|---|
| RTW | No-RTW | RTW | No-RTW | |||||||
| n | % | n | % | n | % | n | % | |||
| Medical care period (mo) | ||||||||||
| 1~6 | 157 | 56.7 | 63 | 52.1 | 0.725 | 567 | 62.0 | 260 | 51.6 | 14.588*** |
| 7~12 | 120 | 43.3 | 58 | 47.9 | 347 | 38.0 | 244 | 48.4 | ||
| Employment period (mo) | ||||||||||
| < 6 | 128 | 46.2 | 90 | 74.4 | 27.096*** | 432 | 47.3 | 311 | 61.7 | 34.828*** |
| 7~11 | 30 | 10.8 | 7 | 5.8 | 83 | 9.1 | 51 | 10.1 | ||
| 12~35 | 41 | 14.8 | 9 | 7.4 | 155 | 17.0 | 61 | 12.1 | ||
| ≥ 36 | 78 | 28.2 | 15 | 12.4 | 244 | 26.7 | 81 | 16.1 | ||
| Maintenance of relation | ||||||||||
| No | 76 | 27.4 | 53 | 43.8 | 10.295** | 289 | 31.6 | 233 | 46.2 | 29.815*** |
| Yes | 201 | 72.6 | 68 | 56.2 | 625 | 68.4 | 271 | 53.8 | ||
| Provided convenience | ||||||||||
| No | 197 | 71.1 | 90 | 74.4 | 0.445 | 642 | 70.2 | 397 | 78.8 | 12.067** |
| Yes | 80 | 28.9 | 31 | 25.6 | 272 | 29.8 | 107 | 21.2 | ||
| Number of workers | ||||||||||
| ≤ 29 | 170 | 61.4 | 92 | 76.0 | 9.071* | 615 | 67.3 | 387 | 76.8 | 14.462** |
| 30~99 | 50 | 18.1 | 17 | 14.0 | 164 | 17.9 | 68 | 13.5 | ||
| ≥ 100 | 57 | 20.6 | 12 | 9.9 | 135 | 14.8 | 49 | 9.7 | ||
| Working status | ||||||||||
| Temporary | 101 | 36.5 | 70 | 57.9 | 15.722*** | 363 | 39.7 | 276 | 54.8 | 29.708*** |
| Regular | 176 | 63.5 | 51 | 42.1 | 551 | 60.3 | 228 | 45.2 | ||
직업재활 실시에 따른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이 분석
직업재활을 실시한 그룹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2.8% (Nagelkerke R2 = 0.328), Hosmer-Lemeshow 검정은 0.879로 적합한 모형이었으며 분류정확도는 76.4%이었 다(Table 7). 결혼여부, 업무수행능력, 통증빈도에서 유 의한 영향이 있었다. 기혼은 미혼보다 직업복귀 확률이 2.064배 높았으며, 업무수행능력은 나쁨 보다 보통은 3.606배, 좋음은 3.731배 높아졌다. 통증은 거의 없을 때 보다 자주 있을 때 0.324배, 항상 있을 때 0.201배로 직업복귀 확률이 낮아졌다.
Table 7.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Return to Work Based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Participation
| Variables | VR | No-VR | |||
|---|---|---|---|---|---|
| B | Exp (B) | B | Exp (B) | ||
| Gender | Male (0: female) | 0.249 | 1.282 | 0.612*** | 1.845 |
| Age group | ≤ 39 (reference) | ||||
| 40~49 | 0.323 | 1.381 | 0.289 | 1.335 | |
| 50~59 | -0.315 | 0.730 | -0.025 | 0.975 | |
| ≥ 60 | -0.321 | 0.725 | -0.941*** | 0.390 | |
| Marital status | Married (0: single) | 0.725* | 2.064 | 0.237 | 1.267 |
| Education level | ≤ Middle school (reference) | ||||
| ≤ High school | 0.166 | 1.180 | 0.169 | 1.184 | |
| ≥ College | 0.625 | 1.868 | 0.127 | 1.136 | |
| Work capacity | Poor (reference) | ||||
| Fair | 1.283** | 3.606 | 0.574** | 1.775 | |
| Good | 1.317** | 3.731 | 0.643*** | 1.903 | |
| Disability grade | 8~14 (0: 4~7) | -0.133 | 0.875 | 0.551 | 1.735 |
| Pain frequency | Never (reference) | ||||
| Sometimes | -0.436 | 0.647 | -0.112 | 0.894 | |
| Often | -1.127* | 0.324 | -0.796** | 0.451 | |
| Always | -1.603** | 0.201 | -0.756* | 0.470 | |
| Self efficacy | 0.021 | 1.021 | 0.016* | 1.016 | |
| Self esteem | 0.070 | 1.073 | 0.046* | 1.047 | |
| Medical care period | 7~12 (0: 3~6) | 0.099 | 1.105 | -0.321* | 0.726 |
| Employment period | < 6 (reference) | ||||
| 7~11 | 0.927 | 2.527 | 0.136 | 1.145 | |
| 12~35 | 0.793 | 2.210 | 0.421* | 1.524 | |
| ≥ 36 | 0.757 | 2.131 | 0.415* | 1.514 | |
| Maintenance of relation | Yes (0: no) | 0.419 | 1.521 | 0.329* | 1.389 |
| Provided convenience | Yes (0: no) | -0.268 | .765 | 0.055 | 1.057 |
| Workers | ≤ 29 (reference) | ||||
| 30~99 | -0.135 | .874 | 0.439* | 1.551 | |
| ≥ 100 | 0.223 | 1.250 | 0.201 | 1.222 | |
| Working status | Regular (0: temporary) | 0.140 | 1.151 | -0.035 | 0.965 |
| -4.447 | .012 | -3.445 | 0.032 | ||
| -2 Log likelihood | 383.965 | 1547.331 | |||
| Cox & Snell R2 / Nagelkerke R2 | 0.232 / 0.328 | 0.190 / 0.261 | |||
| Classification accuracy | 76.4 | 72.4 | |||
| Hosmer and Lemeshow (df : 8) | 3.754 (.879) | 1.719 (.988) | |||
직업재활을 미실시한 그룹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6.1% (Nagelkerke R2 = 0.261), Hosmer-Lemeshow 검정 은 0.998로 적합한 모형이었으며 분류정확도는 72.4% 였다. 성별, 연령, 업무수행능력, 통증빈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요양기간, 근무기간, 요양 중 사업장과 관계 유지 여부 및 전체근로자 수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직업복귀 확률은 1.845배 높았고 연령에서 39세 이하보다 60세 이상은 0.39배 높 아, 복귀율이 낮아졌다. 업무수행능력은 나쁨 보다 보통은 1.775배, 좋음은 1.903배 높아졌다. 통증빈도는 거의 없 을 때 보다 자주 0.451배, 항상 0.47배 높아, 직업복귀율 은 낮아졌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할 때마다 직업복귀 확률도 1.016배, 1.047배 높아졌다. 요양기간에 서 6개월 이하보다 7~12개월은 0.726배 높아져 복귀율 은 낮아졌고 근무기간에서 6개월 이하보다 12~35개월 은 1.524배, 36개월 이상은 1.514배로 높아졌으며 요양 중 사업장과 관계 유지가 될 때 직장복귀 확률도 1.389배 높아졌다. 전체근로자 수가 30인 미만보다는 30~99인 이하일 때 직업복귀 확률이 1.551배 높았다. 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요양기간, 근무기간, 요양 중 사 업장과 관계유지 여부 및 전체근로자 수는 직업재활을 미실시한 그룹에서만 직업복귀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긍정적 또는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ICF를 기반으로 개인적 요인, 신체기능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직업재활 실시 여부에 따라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성의 직업복귀 어려움은 직업복귀 형태, 질병 및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Arcas et al., 2016; Cancelliere et al., 2016; Jeon et al., 2010; Khan et al., 2019; Leijon et al., 2004). 여성 은 손상부위 또는 손상정도와 같은 재해특성이 남성보다 크게 영향을 받고(Galizzi & Boden, 2003; Lee, 2019), 통증 회복도 상대적으로 늦다(Sylwander et al., 2020). 재활정보의 접근성 마저 약하고(Lee, 2019), 가 정에서는 장애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족 돌봄 또는 가사 노동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Galizzi & Boden, 2003; Gilbert & Kearney, 2006). 따라서, 적절한 휴식과 재활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어려 워 본인의 건강과 직업복귀에 방해를 받게 된다(Côté & Coutu, 2010).
그러나 직업재활을 실시한 그룹은 미실시한 그룹과 다 르게 직업복귀에 있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 다. 직업재활은 통증 대처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 제공 및 교육,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강화, 신체능력강화 및 기능 회복, 모의작업훈련 등으로 구성되어있고(Franchignoni et al., 2006), 직업별 지식과 직무관련 기술제공 뿐만 아 니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산재근로자와 만나면서 공감대 형성 및 직업복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Calvó-Armengol & Jackson, 2004). 따 라서, 직업재활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화된 손상부위 관리방법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 및 올바른 정보의 공유 등이 여성이 가지는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은 질병의 종류 및 손상 정도에 따라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Descatha et al., 2018; Gushikem et al., 2021; Hodgson et al., 2018), 근골격계 질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고령 은 직업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Steenstra, 2005; Verkerk et al., 2012). 직업재활을 미실시한 그 룹은 39세 이하보다 60세 이상의 직업복귀율이 낮아 선 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얻었지만 반대로 직업재활을 실 시한 그룹은 60세 이상 고령에서도 직업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기능은 자연적으로 감소하 는데 특히, 대부분의 업무에서 수행 빈도가 높은 들기와 옮기기, 손의 근력 및 협응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Noh et al., 2021; Soer et al., 2012). 그리고 사업장 의 열악한 인간공학적 조건 역시 고령자에게 더 부정적이 다(Varianou-Mikellidou et al., 2020).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직업재활을 실시한 그룹은 고령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고령산재근로자에게 통증이 없고, 건강 상태 및 업무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직업복귀와 유지의 가 능성이 높았는데(Jo et al., 2021; Nam, 2017), 직업재 활을 통한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작업량 조절 방법 및 사 업장 환경 개선 지도 등의 교육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직업복귀 또는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의 산재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Jo et al., 2021; Noh et al., 2021). 직업재활을 통한 최적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자신에게 맞는 직종의 직업훈련 연계 등의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직업복귀를 원하는 고 령의 산재근로자들도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향 되지 않고 직업복귀 또는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업무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직업복귀에는 긍정적이다 (Noh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직업재활 실시 및 미실시 그룹 모두 업무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직업재활을 실시 그룹에 서는 미실시한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크게 나 타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변수보다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직업재활은 부정적인 요인 의 영향을 감소시킨 것 외에도 긍정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더 높였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는 직업복귀 에 불리한 개인적 요인을 가졌거나, 환경적 요인들의 지원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재근로자도 업무수행능력 향상 을 통해 직업복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재근로자에게 있어서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회복 에 대한 기대, 직업복귀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등 심리적 인 요인의 중요성도 다양하게 보고되었다(Kim & Lee, 2021; Peters et al., 2020). 특히, 자기효능감과 자아존 중감이 낮은 근로자는 직업을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Brouwer et al., 2010; Hou et al., 2012; Lee, & Lee, 2015; Lim, & Lee, 2016). 본 연구의 결과 에서 직업재활을 실시한 그룹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 감이 낮더라도 직업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즉, 직업재활이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직업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두려움 감소 및 자신감 회복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재활이 자기효능감, 재활동기, 우울 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Hardison & Roll, 2017; Noh et al., 2017).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직장 적응장애, 사 회적 불안, 직장 공포증을 동반한 업무 관련 적응 장애 등 가장 높은 작업 불안으로 고통 받는다(Muschalla & Jöbges, 2018). 비록 본 연구에서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의한 간접적인 심리적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직접적인 심 리적 중재 및 평가 등이 작업능력강화 훈련과 함께 제공 된다면 보다 직업재활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 다(Noh et al., 2018).
환경적 요인에서 요양기간은 산업재해의 재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간이 길수록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 요할 만큼 재해가 심각했음을 의미한다. 긴 요양기간 및 입원일수는 직업복귀에는 부정적인 요인이지만(Bousfield et al., 2021; Halicka et al., 2022), 본 연구에서 직업 재활을 실시했을 때는 이러한 영향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손상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더라도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직업복귀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용주, 관리자 감독자 및 직 장동료 등의 외부적 지지는 직업복귀에 주요 촉진 요인으 로 보고되었고(Donker-Cools et al., 2015; Jellema et al., 2016; Walsh et al., 2014), 요양기간 중 사업주 와의 관계 유지 실패 및 소규모 사업장 근무는 직업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Noh et al., 2019).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직업복귀는 다양한 어려움을 수반하며, 이러한 점은 여러 선행연구 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Audet et al., 2022). 소규모 사 업장은 산재 처리 과정의 복잡성, 대체 인력 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주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을 실 시한 그룹은 이러한 요인이 직업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직업재활 과정에서 제공된 전문가 의 지속적인 개입과 전문적인 지원이 해당 부정적 요인을 완화한 결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구조적 지원이 취약한 일용직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에게도 직업재활의 체계적인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 업재활의 전반적인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직업재활 실시 여부에 따른 직업복귀 영향 요인의 차이는 분석하였으나, 조절효과까지는 검증하지 못하였 다. 이러한 점 외에도 후향적 연구 설계로 인해 활용 가능 한 변수가 한정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ICF 모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제한점으로 작용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군과 변수를 확장하 여 ICF 모델 기반의 직업복귀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직업재활의 운영 경험이 없고 데이 터를 분석을 통해서만 분석된 연구가 아닌 실제 직업재활 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작업치료 분야에서 실시된 연구라 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직업재활이 직업복귀에 영향이 있는지만 확인하였지만 (Leinonen et al., 2019; Macpherson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ICF를 기반으로 직업재활 실시 여부에 따라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차이까 지 확인하였다.
특히, ICF의 기능수행 요인은 직업재활을 통해 직접적 인 영향이 가능한 데 반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도 직업복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하여 간접적 으로 개선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직 업재활이 단순한 업무수행능력 및 심리적 회복을 넘어 직업복귀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 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조절하는 중재 기제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직업재활 설계 시 기능수행 요인 뿐 아니 라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간접적 접근 전략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향상을 위해 현재의 직종 및 진단명에 의존한 직업재활에 서 나아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직업재활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ICF를 기반으로 개인적 요인, 신체기능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직업재활 실시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직업재활 실시 그룹과 미실시 그 룹 간 직업복귀 요인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직업재활을 실시한 그룹은 직업복귀에 부정적인 요 인으로 보고된 여성, 60세 이상, 낮은 자기효능감과 자아 존중감, 긴 요양기간, 짧은 근무기간, 요양 중 사업장과 관계 미유지 및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유의 한 영향이 없었고 긍정적인 요인인 업무수행능력의 영향 력은 높아졌다. 직업재활을 실시하면 직업복귀에 있어 부정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긍정 적인 요인의 영향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산 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재활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